대우차 법정관리, '고용계약서' 걸림돌

  • 입력 2000년 11월 16일 18시 51분


대우자동차가 법정관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조의 구조조정 동의서가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우차가 부도났더라도 노사가 합의한 고용계약의 법률적 효과는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매각협상을 진행중인 미국의 제너럴모터스(GM)는 지난 주말 대우차 측에 “상황이 급변했으니 입장을 정리하기까지 기다려달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GM측은 조만간 대우차의 구조조정과 관련한 요구를 해올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대우차 경영진은 법원으로부터 법정관리 개시결정을 받기 위해 노조의 구조조정 동의서를 받아낼 방침이다. 하지만 노조가 이에 동의해줄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악의 경우 대우차의 법정관리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종대(李鍾大)대우차 회장은 16일 “현재 대우차의 상황을 보면 원칙대로만 하면 파산으로 갈 우려가 있다”면서 “구조조정을 통해 자생력을 갖추는 노력을 하면 법원이 파산판정을 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산업은행 관계자는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노사간 고용안정 협정서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매각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 협정서를 뒤집을 만한 구조조정 동의서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우차 경영진과 노조는 8월16일 포드가 대우차를 인수할 것을 전제로 6개항의 고용안정 합의서에 동의한 바 있다. 이 가운데 각 사업장의 단일 법인을 유지한다는 조항과 5년 동안 인위적인 정리해고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편 대우차는 부평공장이 연 6일째 조업중단에 들어간 가운데 군산공장이 14일 오후 조업을 중단한 데 이어 15일 조업을 전면 중단했다.

<하임숙기자>arteme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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