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30세 이상 주택구입 2억원까지 면제

  • 입력 2000년 11월 2일 19시 02분


▽어떤 경우에 증여로 간주하나〓증여세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얻었을 때 내는 세금. 증여는 가족이나 친지 사이에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무 당국이 이를 알아내 세금을 물리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국세청은 일정한 수입이 없는 미성년자나 전업주부 등이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자금의 출처를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 직업이나 성별, 연령,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재산을 스스로의 힘으로 형성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 ‘빚’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직업이나 연령,소득 등을 살펴 채무를 자력으로 갚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면 채무자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환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증여로 보지 않는 경우〓물론 재산 취득자금이나 채무상환자금에 대해 증빙 자료와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이외에도 국세청이 직업과 연령 등을 고려해 정한 일정액보다 재산 취득자금이 적으면 자금출처 조사를 하지 않는다(표참조). 30세 이상 세대주인 경우에는 주택을 구입했을 때 2억원까지, 40세 이상은 4억원까지 자금출처 조사가 면제된다. 30세 미만인 경우에는 주택구입이나 채무상환 등을 모두 포함해 8000만원까지만 출처 조사를 면제해주고 있다. 그러나 금액이 적다고 하더라도 명백하게 증여로 확인될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야한다.

그렇다면 증여로 간주됐을 때 세금은 얼마나 내야할까.

국세청은 재산 취득자금이나 채무상환금액중에서 자금 출처가 입증되지 않은 금액을 증여로 추정하고 세금을 물린다. 다만 재산 취득자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에서 작은쪽을 취득재산 가액에서 뺀 나머지 금액의 출처를 입증해야 세금을 내지 않는다.

예를 들어 30억원짜리 건물을 취득했다고 치자. 30억원의 20%인 6억원과 2억원중에서 작은쪽인 2억원을 30억에서 뺀 28억원 이상에 대한 자금 출처를 입증하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 만약 27억원에 해당하는 부분만 자금 출처를 입증했다면 3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한다.

▽어떻게 재산 형성 과정을 입증하나〓재산취득자금을 입증하는 방법은 세가지.△신고했거나 세금을 내라는 통지를 받은 소득금액△신고를 했거나 세금을 내라는 통지를 받은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재산을 처분한 댓가로 받은 금액이거나 빌려준 돈을 받은 금액 등을 통해 입증하면 된다.

최근에는 국세청의 통합전산망 구축으로 개인별 과세정보가 축적돼 거의 모든 금융거래와 부동산 거래 등이 국세청에 포착된다.

따라서 예전처럼 ‘운좋게’세금을 내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스스로 신고하면 세액 공제의 혜택이 있지만 세금을 내지 않고 나중에 적발될 경우에는 무거운 가산세를 물어야하기 때문에 현명한 판단이 요구된다.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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