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受信 금지 파장]현존 파이낸스사 대부분 폐업 불가피

  • 입력 1999년 9월 22일 17시 43분


‘유사수신행위규제 특별법’이 내년부터 시행되면 파이낸스란 간판을 달고 금융업무를 볼수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전국의 파이낸스사 대부분은 전업을 하거나 문을 닫게 될 것으로 보인다.

파이낸스사는 상법상 자본금5000만원 이상으로 설립된 일반회사에 불과하지만 일부 투자자들은 금융감독기관에 의해 인가된 금융기관으로 오인하고 있는 게 현실.

일부 파이낸스사들은 이같은 점을 악용하여 금융관련법상 수신행위와 유사한 변칙적 금융거래를 해왔으며 이과정에서 투자자 피해가 잇따랐다.

특별법이 시행되면 이들 회사는 유사수신행위를 일절 할 수 없어 공식적인 회사채 발행이나 증자를 통해서만 자금을 끌어모을 수밖에 없다. 이같은 자금동원 능력이 없는 파이낸스사들은 간판을 내리거나 사채업자로 변신해야 한다.

특히 이번 특별법은 파이낸스업종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원금회수 요구가 몰리면서 상당수 파이낸스사들이 지급불능 사태에 빠질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부대책〓일단 고객의 투자손실에 대해선 철저한 자기책임 원칙이 적용된다. 출자형식을 통한 개인의 투자인 만큼 투자자 손실에 대한 정부보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별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공정거래위의 직권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28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315개사를 대상으로 부당한 표시 광고행위 일체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것.

하지만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은 만큼 공정위는 1차적으로 투자자의 각별한 조심을 당부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개별 금융업법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유사수신행위가 모두 금지된다.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어떤 형태로든 수신업무를 하는 것 자체가 금지된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굳이 파이낸스업을 하려면 자기 돈, 혹은 친인척 등 특정인의 돈을 갖고 해야 한다. 말하자면 지금 같은 파이낸스사업은 불가능해진다.

▽문제점〓이번 조치로 전국의 모든 파이낸스사에서 엄청난 혼란과 파장이 예상된다. 특별법 제정전까지 공정위 직권조사 등 정부의 강력한 단속이 이뤄지는데다 투자자들이 일시에 원금회수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욱이 내년에는 유사수신행위로 모은 돈을 투자자에게 모두 되돌려줘야 한다.

극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파이낸스사가 지급불능 사태에 빠지고 이럴 경우 투자자들은 이자는 물론 원금을 손해볼 가능성이 많다. 특히 파이낸스사 절반이 부산 경남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된다.

특별법 제정으로 유사금융기관들에 대한 정부의 감독과 책임이 따르게 되지만 정부가 일일이 감독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문제도 뒤따른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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