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증권 환매]시장안정-대우부도땐 6개월후 팔아야

  • 입력 1999년 8월 13일 19시 11분


개인투자자들은 수익증권 환매를 언제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까.

정부가 12일 내놓은 수익증권 환매대책대로라면 개인투자자들은 6개월이 지난 내년 2월12일에서 시가평가제가 도입되는 7월1일 이전에 처분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는 계산이다.다만 금융시장의 복잡한 변수때문에 금융기관의 환매가 지속되고 이로 인해 회사채 값이 폭락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발생할 경우 나중에 찾는 것이 불리할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

▽금융시장이 안정될 경우〓총 신탁재산이 10억원이고 이 중 대우발행 무보증채권 및 보증채권이 각각 1억원씩 편입된 펀드에 개인투자자인 A씨와 B씨가 각각 2억원을 투자했다고 가정하자.

A씨는 13일로부터 90일이 안되는 10월31일 만기가 돼 환매받고자 한다. A씨는 1억9000만원은 아무런 제약없이 돌려받을 수 있다. 또 대우 무보증채권 편입비율(10%)에 해당하는 1000만원 중 50%인 500만원만 받을 수 있다.

B씨는 6개월이 지나 내년 2월 중순에 찾으면 문제가 없는 1억9000만원과 함께 대우 무보증채권액인 1000만원 중 95%인 950만원을 받게 된다.

문제는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는 내년 7월1일 이후. 이 때는 시가대로 채권값을 계산하게 된다. 대우 채권값이 조치발표일(8월12일)의 70%로 떨어졌다고 가정하자.

이미 50%를 받은 A씨는 나머지 20%인 2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정부가 나머지 금액은 내년 7월1일 시가평가제 이후 정산해서 돌려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70%보다 많은 95%의 금액을 이미 받은 B씨는 더 받을 게 없다. 그래도 B씨는 실제몫보다 250만원을 더 받은 셈.

▽대우부도로 대우채권이 휴지조각이 될 경우〓일단 늦게 찾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정부는 8월12일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현금을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 특히 6개월 이상 지나서 찾으면 대우채권가액의 95%를 지급받게 되므로 부도에 따른 손실도 거의 입지 않는다. 정산을 하게 되는 내년 7월 1일 이후 추가로 받을 금액은 없다.

▽금리가 오르는 경우〓정부로서는 생각하기도 싫은 최악의 시나리오. 대우채권 환매는 금지된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들이 환매를 계속해 투신사로서 우량채권을 내다팔 수밖에 없는 경우 금리가 상승하고 회사채수익률도 올라가게 된다. 이는 채권값이 떨어진다는 것. 금리가 소폭 오른다면 나중에 환매하는 경우가 유리하지만 금리가 큰폭 오르는 심각한 상황이 펼쳐진다면 먼저 환매하는 것이 낫다. 투신협회 관계자는 “이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정부가 충분한 유동성 공급을 통해 금리와 회사채수익률을 낮게 잡아놓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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