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권역 그린벨트 해제]땅살때「허가기준」잘 살펴야

  • 입력 1999년 7월 22일 18시 12분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조정안을 발표했지만 조정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빨라야 올해 말에나 극히 일부지역의 해제여부를 알 수 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투자는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

그린벨트의 땅을 사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

수도권과 부산권 등 전국 14개 그린벨트 도시권역은 투기우려 때문에 작년 11월부터 2002년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모두 묶인 상태다.

따라서 이들 구역 안에서 토지를 사려면 건교부가 정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허가기준을 따라야 한다.

주택용지의 경우는 △해당 시군과 인접한 시군에 거주하는 1년 이상 무주택자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매입사유를 밝힐수 있는유주택자만이 구입할 수 있다.

농지는 그린벨트가 속해 있는 지역에 따라 각기 다르다. 서울 및 경기도, 광역시, 광역시에 붙어있는 시군구의 농지를 구입할 경우 농민이나 영농법인이라도 그 지역에 거주하거나 사무소가 있어야 가능하다.

개인은 가구주를 포함한 가구원 전원이 토지가 있는 특별시 광역시 시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

지방에 있는 토지를 구입할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거나 그 발급요건에 적합한 사람(농지법 제8조)으로 자격이 제한된다.

허가구역이라고 해서 모든 토지거래가 허가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도시계획구역에서는 △주거지역 270㎡ 이하 △상업지역 330㎡ 이하 △공업지역 990㎡ 이하 △녹지지역 330㎡ 이하는 허가없이 구입할 수 있다. 도시계획 구역 밖의 경우 △농지 1000㎡ 이하 △임야 2000㎡ 이하 △기타 토지 500㎡ 이하는 허가없이 매매할 수 있다.

〈이 진기자〉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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