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권역 그린벨트 해제]그린벨트 略史

  • 입력 1999년 7월 22일 18시 12분


개발제한구역은 박정희(朴正熙)전대통령이 71년 무질서한 도시확산를 막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시계획법을 전면 개정, 도입했다.

같은해 7월 수도권을 먼저 지정한 뒤 77년 여수권에 이르기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전국 14개 권역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었다. 5397㎢(약 16억평)로 전체 국토면적의 5.4%를 차지한다.

구역안의 토지는 △임야 62% △논밭 과수원 25% △대지 2% △잡종지 1% △기타 10% 등으로 구성돼 임야와 농경지가 87%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 제도는 외국인들이 부러워할 만큼 제도 시행 초기의 취지가 그대로 유지된 아주 드문 사례다. 게다가 박전대통령의 ‘보전 의지’도 아주 강력했다. 그러나 지도 위에 선을 그어 구역을 정하는 바람에 이미 주택이 들어선 집단취락이 포함되거나 경계선이 마을을 관통하는 등 구역설정에 문제가 많았다. 개발을 막아 소유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폐해도 컸다.

정부는 개발제한구역의 틀은 유지하면서 그 보완책으로 6월까지 49차례의 규제완화조치를 내놓았다. △70년대 21차례 △80년대 18차례 △90년대 10차례 등이었다.

일정 규모의 주택과 창고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시설을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용도변경을 허용하며 축사 등의 면적을 늘려주는 것이 규제완화조치의 주내용.

올 6월에는 구역지정 이전부터의 나대지에 주택을 새로 짓고 무허가주택을 신증축하며 슈퍼마켓이나 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도록 허용하는 등 완화의 폭을 크게 넓혔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74만2000명(원주민은 15만3000명)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줄곧 해제를 요구했고 정치권도 이를 받아들여 대통령선거와 총선거에서 단골 공약으로 삼았다.

작년 12월 헌법재판소가 개발제한구역제도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리면서 구역내 토지를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보상해야 한다고 판결해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부각됐다.

〈이 진기자〉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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