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상사 신용등급, 美 무디스방식 평가법]

  • 입력 1999년 3월 15일 18시 55분


“나(상사)만 당할 순 없다. 부하의 신용도 평가할 기회를 제공하라.”

9일자 동아일보 ‘미즈&미스터’(C8면)에 ‘미국의 신용평가회사 무디스(Moody’s)의 평가방식을 이용한 내 직장상사의 신용등급 평가’ 기사가 나가자 동아일보사와 평가문항을 제공한 컨설팅업체 퍼스널석세스아카데미(PSA)에는 ‘상사들’의 항의전화(?)가 쇄도했다. 독자들의 이같은 요구를 수용해 PSA 김원규원장의 문항제시와 삼성경제연구소 신현암수석연구원의 평가등급 분류작업을 거쳐 부하직원의 신용도 평가표를 마련했다.

‘아랫사람’에 대한 신용도 평가는 ‘상사인 내가 성공(출세)하기 위해 얼마나 믿고 일을 맡길 수 있느냐’의 정도를 반영하는 것. 미래의 신용도를 가늠한다는 점에서 실적을 토대로 하는 인사고과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만기 1년 이상의 ‘장기채권’에 대해 무디스가 내리는 신용평가법을 적용했으므로 부하에 대한 신용도도 최소 1년 뒤 나타날 결과를 예상한 것. ‘배신당할 가능성’ 등 권모술수의 측면은 워낙 많은 경우의 수가 있음을 감안해 항목에서 제외했다.

〈이승재기자〉sjd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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