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 삼성自 15일까지 접수…「先가동 後정산」합의

  • 입력 1999년 2월 3일 19시 44분


인수조건을 놓고 난항에 빠졌던 삼성자동차와 대우전자간 빅딜의 돌파구가 마렸됐다.

삼성 대우 양사는 3일 정부의 적극 개입과 양측의 ‘선가동 후정산’합의에 따라 조업재개를 위한 일정을 확정했다.

이학수(李鶴洙)삼성, 김태구(金泰球)대우그룹 구조조정본부장은 이날 오후 금융감독위의 중재로 삼성자동차의 조속한 정상가동을 위한 세부 빅딜 일정 및 원칙에 전격 합의해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삼성차 경영권 15일 대우로 넘어간다〓양측이 이날 합의한 ‘경영권 잠정인수’를 위한 양해각서는 일단 대우의 부산 삼성차 ‘접수’기한을 이달 15일로 확정했다.

이에 앞서 삼성은 3일까지 자동차 관련 경영자료 일체를 대우에 전달하고 추가로 부장급 이상 실무자 3명을 대우에 파견해 공동작업을 진행중이다.

대우는 이를 토대로 9일까지 잠정인수 조건을 제시하고 5,6일의 협상을 거친뒤 15일까지 ‘잠정인수를 위한 기본합의서’를 체결키로 했다.

기본합의서와 함께 ‘인수대금은 최종 인수가격 결정시 지급한다는 전제를 붙여 주식양수도 계약도 체결된다.

기본합의서에는 △SM5의 생산기간과 생산량 △SM5의 생산기간동안의 추정손실에 대한 자금대책 △생산량의 판매추진을 위한 양사 협조방안 △종업원 승계대책 △협력업체 관련대책 등이 명시된다.

이날 합의는 대우가 삼성측의 ‘선인수’ 주장을 수용하고 삼성측 역시 ‘무조건적인 선가동을 주장한 것이 아니다’라고 적극 해명하면서 극적으로 이뤄졌다.

▽파업 수습국면〓이날 합의와 관련, 대우전자 노조는 지난달 22일부터 계속된 구미와 광주 인천 등 6개 사업장의 파업을 중단하고 4일부터 조업을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노조측은 “외주업체 연쇄부도 등 피해가 확대되는 데다 회사측이 2차 실무협상에서 5년간 고용을 보장하고 명예퇴직금으로 평균임금 18개월분을 지급할 용의가 있다고 밝혀 조업을 재개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양사는 3차 실무협상에서 위로금 등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할 예정.

대우전자에 이어 삼성자동차 비대위도 사측과 고용보장 및 위로금 협상을 재개하고 있어 정상조업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다.

▽종업원 위로금 지급 문제가 변수〓이날 양그룹 구조조정본부의 합의에서 빅딜처리 일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빅딜에 따른 고용 협력관계 등 불확실성을 제거함으로써 후유증을 최소화하려는 효과를 노린 것이다.

그러나 양측 노조와 비대위측이 생존권 보장과 정신적 위로금 명목으로 60개월치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위로금과 가산금 지급을 고집하고 있어 새로운 불씨가 되고 있다.

재계는 지난해 금융권 구조조정 과정에서 퇴직은행원들에게 대략 6개월치 통상임금을 지급했던 전례를 들어 6개월분을 상한으로 여기는 분위기. 삼성과 대우측도 60개월분은 애초부터 무리라는 입장.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 노측은 대부분 연봉을 12개월로 나눈 ‘평균임금’으로 위로금 지급기준을 삼고 있는 반면 사측은 기본급에 통상적인 수당만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 실제 금액에서 상당한 차이가 난다.

위로금 문제가 돌출하면서 이미 구조조정에 합의한 철도차량, 항공기제작 등 다른 업종에서도 추가적으로 위로금을 요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박래정·임규진기자〉eco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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