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곡수매 국회동의 폐지 추진…재경부 농정개혁안

  • 입력 1999년 1월 4일 19시 59분


정부는 시장에서 쌀의 유통가격과 물량이 결정될 수 있도록 추곡수매의 국회동의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현재 농가 자산과 소득 규모로 볼 때 농가의 부채상환 능력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 있고 부채가 적은 농가와의 형평을 고려해 농가부채를 추가로 경감해주지 않기로 했다.

농민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와 농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농지 거래자유화도 추진한다.

재정경제부는 4일 농업정책이 정치적인 고려에 치우쳐 비효율적인 과잉투자가 이뤄졌다고 보고 이같은 개혁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농림부는 “이같은 방안은 농업구조의 취약성을 더욱 심화한다”면서 “특히 농지거래를 자유화하면 농지가 무분별하게 다른 용도로 전용되고 땅투기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재경부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한 이행계획서상 추곡수매를 위한 재정투입 규모를 2000년까지 1조5천억원으로 줄여야 하고 △수매량을 매년 30만섬 이상 감축해야 하고 △수매가격 인상시 수매량을 추가적으로 감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추곡수매 동의제도 자체가 무의미해졌다는 논거를 대고 있다.

97년말 기준 △부채가 없는 농가비중이 20.4% △1천만원 이하 42.6% △5천만원이상 7.5%이고 농가당 총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평균 7.1%에 불과해 농가의 부채상환 능력이 충분히 갖춰져 있다고 재경부는 밝혔다.

따라서 농가부채 탕감 및 소득 보상 등과 같은 직접적 지원보다는 생산기반조성 및 농산물 유통개선 등에 자금을 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농지의 소유자격을 농민으로 제한하는 것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농민의 재산권행사를 침해하기 때문에 농지거래를 자유화하는 대신에 이용규제를 통해 농지를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다른 용도로 농지를 전용하는 절차도 대폭 간소화하고 농지전용부담금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식량 수입개방시대를 맞아 쌀을 굳이 국내에서 생산할 필요가 없으며 연해주와 미국 캘리포니아 등에서 쌀을 위탁 생산하고 현재 수입되는 쌀을 가공용에서 소비용 또는 비축용으로 전환할 것을 검토키로 했다.

농림부 고위 관계자는 이에대해 “식량안보와 열악한 농업구조를 충분히 감안하지 않은 구상으로 현재로서는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일축했다.

〈반병희기자〉bbhe42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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