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국가전략/경제]IMF와 한국경제

  • 입력 1998년 12월 6일 20시 33분


IMF는 한국의 외환위기 해소를 지원하면서 단기적인 거시정책과 한국경제체질에 대한 구조적인 미시정책을 각각 이행조건으로 제시했다.

이중 단기 거시정책은 한국경제를 너무 위축시켜 산업기반을 약하게 만든 측면이 없지 않고 미시 구조조정정책은 아직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필자는 현재 정부의 경제개혁은 일단 실패라고 생각한다. 정책이 일관성을 잃었고 정권초에 보이던 일말의 개혁 가능성마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개혁은 적절한 시기를 놓치면 성사될 수 없다. 기득권세력이 엄청난 강도로 반발하기 때문이다. 정치권이 조만간 2000년 총선준비로 바빠지고 내각제 논의라도 시작되면 개혁은 세인의 관심에서 멀어진다.

정부는 구조조정 부진에 대한 총괄적인 정책점검을 하고 광범위한 개혁 연대세력의 구축을 통해 개혁주체를 정비해야 한다.

지금 한국의 현실을 고려할 때 미시적 구조적 개혁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신자유주의에 근거를 둔 시장자율에 의한 구조조정은 허구일 뿐이다. 필자는 이를 기존의 거시경제적 개입정책과 구분해 ‘개혁적 케인스주의’라고 밝히고 이것으로 신자유주의를 대체하는 이데올로기를 삼고자 제안한다.

먼저 금융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금융기관의 부실채권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막대한 재원을 정부가 국채발행 등을 통해 떠맡아야 한다. 이는 고금리와 통화증발을 수반하지만 비용을 치르지 않고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다.

또 과잉투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한국경제에 건전한 경쟁원리를 도입, 재벌개혁을 이룩해야 한다. 당근과 채찍을 병행해야 하나 현단계에선 채찍이 더 효과적이다. 상호지급보증과 상호출자를 억제하고 이를 통해 독립경영과 업종전문화를 유도하려는 정책은 더욱 강화돼야 한다.

이와 함께 실업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 유효수요를 확대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한편 노동시장의 선진화를 통한 고용안정화를 모색해야 한다.

헌법 제119조는 국가가 어려울 때 정부가 직접 개입해 경제를 챙길 수 있도록 보장하는 만큼 정부가 이에 따른 권리와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방책을 강구해야 한다.

정운찬<서울대교수·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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