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일 “간담회 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이번주 안으로 열릴 가능성이 크다”며 “이업종과 동종업종 계열사간 빚보증의 맞교환 방안을 주의제로 다루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은행들은 상호 맞교환 추진시 발생하는 문제점들에 대한 입장을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경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재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이업종간 채무의 맞교환을 추진했으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맞교환이 신규보증 발생에 해당돼 현행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여 한때 견해 차이를 드러내기도 했다.
〈반병희기자〉bbhe4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