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지펀드 규제」불꽃튀는 찬반논쟁 잇따라

  • 입력 1998년 10월 29일 19시 25분


헤지펀드로 불리는 단기성 투기자본의 규제를 둘러싸고 국내에서 최근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규제론〓김우중(金宇中)전경련회장은 28일 “한국이 외환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려면 외환보유고를 1천억달러 수준으로 늘리고 헤지펀드 등 국제투기자본의 유출입을 규제하는 방어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철환(全哲煥)한국은행총재는 이날 국정감사에서 “헤지펀드 등 단기 투기성자금 유출입이 국내 금융시장의 교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을 때 우선 가변예치의무제(VDR)를 시행하고 필요에 따라 다른 조치를 신중히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VDR는 국내에 투자하는 외화의 일정 비율을 중앙은행 등에 예치하도록 하는 제도. 이밖에 자본유출입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외환거래에 세금을 물리는 ‘토빈세’ 등이 있다.

규제론자들은 위험관리 능력이 떨어지는 금융시장에 단기 자본이 대규모로 유입되면 부실자산이 양산될 위험이 높다고 주장한다.

해당국가 통화가치가 올라가 경상수지가 악화되고 이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유입된 자본이 다시 썰물처럼 빠져나가 외환위기가 일어난다는 분석이다.

▼반대론〓헤지펀드 규제 반대론자들은 직접투자는 물론 단기자본 유입도 성장에 필요한 투자 및 기술 도입을 촉진한다는 논리를 편다.

한덕수(韓悳洙)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외국인 직접투자를 받아들이려면 단기자본 유입을 가로막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본부장은 단기자본 통제를 ‘제트기는 프로펠러기보다 빨라 위험하기 때문에 운행을 금지하자’는 제안에 비유한 뒤 건전성규제 등 다른 안전 장치를 보완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한본부장은 VDR로 자본유입을 규제했던 유일한 국가인 칠레도 지난달 중순 이를 전면 폐지했다며 투자의 건전성 규제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재경부 입장〓재정경제부는 29일 “VDR와 세이프가드 등을 담은 외국환거래법을 내년 4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이프가드란 국내경제의 급격한 변동이 있을 때 외국환거래를 일시적으로 중지시키는 비상 조치.

〈백우진·박현진기자〉woo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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