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계 간담회]근로시간 단축「워크셰어링」잘 추진될까?

  • 입력 1998년 7월 27일 19시 21분


이번 정책간담회에서 정리해고 회피를 위한 유력한 방안으로 제시된 시간분할제(일명 워크셰어링)의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

워크셰어링이란 한마디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단축된 시간만큼 임금을 삭감해 고용을 유지하자는 것. 이는 하나의 직무를 둘이상의 파트타임 업무로 나누는 직무분할(잡 셰어링)과는 구별되는 방식.

예를 들어 근로자의 10%를 해고하는 대신 근로시간과 임금을 10% 줄여 일시적으로 발생한 유휴 노동력의 해고를 막는 것으로 유럽에서 주로 채택해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사용자측은 정리해고의 불가피성을, 노동계는 임금삭감 불가 입장을 강력히 고집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우선 경총측은 “워크셰어링은 일시적으로 발생한 유휴인력을 소화하는 임시방편일뿐 우리처럼 불황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는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설령 임금삭감을 한다해도 근로자들이 기본생활을 유지하게 하려면 30%이상의 봉급 삭감은 사실상 어렵다고 기업 인사실무자들은 말한다.

당초 정리해고를 막기 위해 사업장내의 일감나누기를 주장해온 노동계도 최근엔 생각이 달라졌다. 근로시간은 단축하더라도 임금삭감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

민주노총은 26일 정 재계 간담회 결과에 대해 “고용조정 자제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임금삭감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며 “외국처럼 정리해고를 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과감한 세제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반응을 나타냈다.그러나 재계가 워크셰어링을 실시할 경우 노동계로서는 정리해고냐, 임금삭감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갈림길에 놓일 수밖에 없게 됐다.

〈이영이기자〉yes20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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