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법정퇴직금 폐지 요구…『구조조정에 걸림돌』

  • 입력 1998년 5월 27일 19시 40분


재계가 법정 퇴직금제도의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7일 발표한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법으로 정해져있는 현행 퇴직금제도는 기업의 구조조정과 외자유치를 어렵게 하는 주요 요인이므로 하루 빨리 폐지, 기업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총은 이와 관련, “우리나라의 퇴직금제도는 사회보장제도가 미흡한 시기에 전액 사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이제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의 사회보장제도가 도입됐으므로 재검토를 할 시점이 됐다”고 주장했다.

퇴직금제도 개선방향에 대해 경총은 “현행의 퇴직금 지급률은 근속 연수에 따라 획일적으로 증가되는 방식이어서 근로자의 동기부여를 전혀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며 일본의 직능점수방식(퇴직금〓재직기간 중 직능점수 누계×1점당 단가×퇴직사유별 계수)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경총은 또 현행 퇴직금 산정기준인 ‘퇴직직전 최종 3개월간의 평균임금’은 퇴직 시점에 따라 액수에 차이가 나는 등 부작용이 있으므로 ‘퇴직전 1년간의 평균임금’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월 경총이 전국 2백66개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현시점에서 모든 직원이 퇴직한다고 가정할 경우 기업들이 부담해야하는 퇴직금은 자기자본 총액의 1.2배, 연간 인건비 총액의 3분의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동근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