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금액 클땐 상환해도 『신용불량』 낙인

  • 입력 1998년 5월 3일 19시 31분


국제통화기금(IMF)한파 이후 부도 실직 소득감소 등으로 금융기관 대출금이나 각종 카드 사용대금을 연체한 신용불량거래자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본보 4월30일자 1면 톱 참조)

일단 신용불량자로 전산망에 오르면 대출이나 카드사용 등 신용거래가 금지되는 불이익을 받아 생활에 불편을 겪는다.

연체대출금액이 적을 때는 갚는 즉시 신용불량정보가 삭제되지만 연체금액이 클 때는 상환 후에도 3개월∼1년동안 신용불량자라는 낙인이 지워지지 않는다.

사소한 부주의로 신용불량자 낙인을 받은 사람은 다소 억울한 생각이 들 만큼 가혹한 제재를 받기도 한다.

신용카드대금 5만원을 6개월 이상 계속 연체하면 주의거래처가 된다.

흔히 금융기관과의 거래금액을 연체했을 때만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만 최근에는 백화점카드대금 자동차할부금 전화요금 PC통신요금 등을 4회 이상 연체해도 신용불량자가 된다.

따라서 통신요금이 자동납부되는 통장의 잔고관리를 소홀히 하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용불량자라는 낙인이 찍힐 수도 있다.

신용사회로 바뀌어가면서 신용불량정보의 관리범위와 제재가 갈수록 강화되는 추세다.

미국에서는 외국유학생들이 주차위반 범칙금을 내지 않았다가 나중에 입국을 금지당하는 사례까지 있다. 한국에서도 지금같은 추세대로 신용불량자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다보면 머지않아 각종 범칙금이나 공과금을 제때 내지 않은 사람도 신용불량자 낙인을 받게 될 것 같다.

신용불량자 낙인이 찍히지 않으려면 카드사용 등 소비를 자신의 수입에 맞게 합리적으로 하고 각종 요금청구서 등을 잘 관리해야 한다.

한번 받은 낙인을 지우려면 연체금을 빨리 갚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천광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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