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금감위장 『금융개혁 9월 1단계완료』…본보인터뷰

  • 입력 1998년 4월 21일 19시 39분


이헌재금감위장
이헌재금감위장
이헌재(李憲宰)금융감독위원장은 금융산업 구조조정의 1단계 작업이 9월까지 이루어져 통폐합과 퇴출 등 상당폭의 금융기관 지각변동이 가시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위원장은 21일 본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또 “재벌기업의 부채비율을 내년말까지 200% 수준으로 줄이는 것은 정부의 정책 목표가 아니다”면서 “이를 목표 삼아 은행들에 대기업과의 재무구조개선약정을 다시 체결하라고 지시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기업들이 특단의 노력으로 그 정도의 속도와 수준으로 부채비율을 감축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정상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위원장은 “변덕이 심한 외국인들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려면 이같은 노력은 불가피하다”며 “국제금융공사(IFC)가 국내 정상급 재벌의 채무 중 50% 정도를 부실로 판단, 거래은행에 대해 해당그룹 계열사에 대한 여신의 50% 만큼 대손충당금을 쌓을 것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상경영에 필요한 비용을 스스로 벌지 못하는 부실기업은 자산매각 파산 등을 통해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개혁과 관련, 이위원장은 “4월까지 은행들의 경영개선계획을 받아 6월말까지 평가를 마친 뒤 계획에 현실성이 없는 부실은행에 대해서는 퇴출이나 합병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위원장은 영업정지중인 동서증권에 대한 미국계 투자신탁사의 경영권 인수를 인가할지의 여부는 투자자가 경영주체로 적격한 지를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며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금융기관 구조조정이 충분히 돼 극소수 부실기관을 빼고 더 이상의 예금인출사태가 없다고 판단되면 예금 원리금에 대해 전면보장하지 않고 원금과 정상적 수준의 이자에 대해서만 부분보장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기관 합병과 관련, 이위원장은 ‘1+1〓2’ 방식이 아니라 ‘1+1〓1.2’ 정도의 다운사이징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외국기관의 서울 제일은행 인수도 이같은 초감량이 전제되지 않고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내 은행간 합병의 주체는 서울 제일은행을 제외한 현존 7개 대형은행 중에서 나올 것”이라며 “합병기관과 피합병기관, 그리고 피인수부채와 인수되지 않는 부채를 분명히 가려 합병이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영개선계획이 부실하고 실현성 없는 은행에 대해서는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다만 2월 주주총회에서 경영진을 교체한 은행에 대해서는 다시 교체하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는 “부실은행간 합병은 의미가 없으며 C급 부실은행은 피합병대상이 아니라 퇴출대상”이라며 금융기관 합병 방향으로 우량은행들간 결합 또는 우량은행과 약간 부실한 은행간 합병을 제시했다.

〈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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