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使政 대타협/노동계]투쟁보다 使政측과 거리둔 협력

  • 입력 1998년 2월 6일 20시 27분


노동계는 숨가쁜 경제난 앞에서 스스로의 ‘밥줄’을 죄는 기막힌 타협을 회피할 수 없었다. 노동계는 우선 사용자가 정리해고의 법적 요건을 조금이라도 어길 경우 강력히 처벌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즉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사전에 협의해야 하는 규정을 최대한 활용, 정리해고의 요건을 강화하고 범위를 줄이는데 치중한다는 것. 하지만 노동계의 결집력과 투쟁력은 ‘내리막길’이라는 현실 때문에 최후의 수단인 파업 등을 통한 극한투쟁보다는 정부와 일정한 협력관계는 유지하면서 법테두리 내에서 정치권과 사용자를 압박하는데 주력할 것이다. 새정부도 ‘사상 최초의 노사정 합의에 의한 노동법개정’이라는 실적이 빛을 잃지 않도록 사후조치에 신경쓸 것으로 노동계는 기대하고 있다. 정치권이 6월 지방선거와 2년 뒤 총선에서 정치활동이 허용된 노동계의 역할을 무시하지 못하리라는 것도 하나의 위안이다. 현재의 노동계 지도부는 탈법적인 정리해고를 막지못하면 ‘탄핵’을 받을 수도 있다. 한국노총은 소규모 사업장 노조가 많아 이미 정리해고가 진행된 경우가 많다. 하지만 강성노조를 거느리고 있는 민주노총 지도부는 이달말 위원장 선거 등의 과정에서 이번 타결의 피해자들로부터 핏발선 비판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준우·이기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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