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政,고용조정 법제화 진통…DJ측, 절충안 제시

  • 입력 1998년 2월 2일 19시 39분


2월 임시국회 개회일인 2일, 노사정위원회는 김대중(金大中)차기대통령측과 노측이 고용조정(정리해고)의 법제화 문제를 둘러싸고 또다시 정면충돌했다. 노측은 김차기대통령측이 법제화 협상시한을 3일까지로 못박고 나선 것은 노사정 합의여부와 상관없이 법안을 강행처리하겠다는 의도라며 회의시작과 함께 거세게 항의하고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노측의 일방적 퇴장과 이로 인한 회의중단은 김차기대통령측이 상대적으로 우호적이라고 평가하는 한국노총측에서 촉발했다는 점에서 협상결렬에 대한 위기감이 더욱 고조됐다. 한국노총이 발끈한 것은 국민회의측의 법안 강행처리방침 외에도 국민회의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분리, 대응하는 전술을 구사해 협상타결을 노린다는 설(說)이 퍼졌기 때문. 그러잖아도 선명성 시비를 받는 한국노총은 김차기대통령측과 이중거래를 하고 있다는 식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도 강수(强手)를 두는 것이 불가피했다. 이처럼 외견상으로는 김차기대통령측과 노측이 정면충돌했지만 오히려 협상의 가닥은 조금씩 잡히는 양상이다. 우선 김차기대통령측은 이날 노동계의 입장을 대폭 수용한 고용조정법 절충안을 내놓았다. 노동계가 절충안에 대한 협상 용의를 밝힐 경우 대타협의 물꼬가 일거에 트일 수도 있다. 절충안은 전문위 총괄간사인 박훤구 노동연구원장 명의로 제시됐지만 실제로는 김차기대통령측이 준비한 회심의 카드로 알려졌다. 절충안은 정리해고 전에 사용자가 취할 해고회피노력의 수단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해고자의 우선재고용을 의무화했고 해고절차도 더욱 엄격하게 규정했다. 당초 정부안은 해고 30일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하도록 했으나 이를 60일 전으로 강화했으며 노동부에 대한 사전신고도 의무화했다. 절충안과 함께 1일 전문위원 회의에서 1백5개 세부협상쟁점중 73개를 타결, 미타결쟁점을 23개로 좁힌 것도 협상의 진전으로 평가할 수 있다. 막판 대타협 테이블에 올려질 메뉴를 보다 분명하게 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고용안정을 위한 재원규모 △고용조정 및 근로자파견제 법제화 △공무원 및 교원노조 허용 등 굵직한 사안은 타결되지 않았지만 실업대책부분에서는 상당한 소득이 있었다는 게 노동계 내부의 자평(自評)이다. 눈에 띄는 합의사항을 보면 재벌개혁부분에서는 사외이사 및 감사에 근로자대표의 참여를 보장하는 문제와 30대 재벌총수의 퇴진문제 등 몇가지를 제외하고 대부분 비상경제대책위 안이 그대로 수용됐다. 또 물가안정방안에서도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을 9%수준으로 안정시키는데 노력하고 공공요금조정시 근로자 및 소비자대표의 참여도 보장키로 합의했다. 실업대책에서는 △실업급여지급 기간을 30∼60일 연장하는 특별연장급여제도의 도입 △실직자의 생활안정자금 저리대부사업 실시(올해 1조원 이상 재원확보)△장기실직자의 공공분야 채용을 통한 5만명 고용창출 추진△상반기중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조정방안 강구등에 합의가 이뤄졌다. 사회보장제도와 관련, 임금채권보장기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 대해 올해 7월부터 시행하며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대신 지급키로 하는 등 구체적인 부분까지도 합의했다. 그밖에 국민대통합방안과 관련, 노사정이 김차기대통령에게 구속노동자의 석방 및 사면복권을 건의키로 한 것도 중요한 합의사항이다. 〈김정훈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