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사 부도 태풍 『내집 꿈 조마조마』

  • 입력 1998년 1월 4일 20시 29분


국제통화기금(IMF)한파로 건설업체들이 하루 평균 7,8개씩 부도나고 있다. 알뜰살뜰하게 살림을 꾸려가며 청약통장을 이용, 내집마련의 꿈에 부풀었던 서민들로선 이만저만 불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다행히 아파트나 아파트단지내 상가는 ‘분양보증제’란 보호장치가 마련돼 있어 큰 손해는 없다. 그러나 일반 상가 오피스텔 연립주택 다가구 다세대를 분양받은 사람이라면 지금부터 사업시행자의 경영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지 않으면 큰 손해를 보기 십상이다. 건설업체나 시행자가 부도났을 때 부동산 상품별 대응 요령과 부도 징후를 알아내는 법 등을 정리해본다. ▼아파트와 아파트단지내 상가〓시행자가 부도났을 때 직접적인 피해는 입주가 늦어지는 정도. 정부가 95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면서 아파트와 단지내 상가를 분양할 때는 주택사업공제조합의 ‘분양 보증’을 받도록 했기 때문. 분양보증제는 시행자가 부도나 기타 사유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되면 주택사업공제조합이 시공업체를 다시 선정, 공사를 계속하도록 하거나 입주 예정자가 낸 계약금이나 중도금 전액을 되돌려 주는 제도다. 아파트나 단지내 상가는 입주가 늦어지면 그 기간만큼 ‘지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보상금은 분양가에 연 17%의 금리를 적용한다. ▼일반상가와 오피스텔〓아직까지 분양보증 대상이 아니어서 시행자가 부도나 사업이 중단되면 꼼짝없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 다행히 정부는 올 상반기중으로 관련 법규를 보완, 일반상가와 오피스텔도 분양보증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분양보증이 없는 물건을 분양받은 사람이라면 건물이 준공될 때까지 수시로 공사현장을 찾아가 보고 사업대상지의 등기부등본을 떼 보는 등 철저히 관리 감독하는 게 최선의 대책이다. 만약 시행자가 부도났다면 서둘러서 가압류를 신청하고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 가급적이면 개인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다른 분양자들과 연대하는 게 유리하다. ▼기타〓주택건설에 관한 규칙은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분양보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빌라 전원주택 등도 시행자가 부도나면 손해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앞으로 이런 유형의 주택들을 분양받고 싶다면 완공된 후 분양받는 게 좋다. 〈황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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