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자금 내주 들어올듯…양해각서 검토-승인돼야 지원

  • 입력 1997년 12월 3일 19시 48분


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과의 자금 지원조건 합의가 지연되면서 긴급자금 지원시기는 당초 예상됐던 4,5일쯤에서 다음주로 넘어갈 전망이다. IMF 주도로 지원하는 긴급자금은 미국 워싱턴에서 IMF이사회를 통과하는 즉시 1차분이 유입된다. 그러나 3일 열릴 예정이었던 IMF이사회가 5일 이후로 늦춰져 긴급자금 수혈은 다음주로 늦춰지게 됐다. 재정경제원이 작성한 「양해각서」에 따르면 IMF는 『국제금융시장에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하고 적절한 규모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자금지원에는 IMF 세계은행(IBRD)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금융기구와 미국 일본 등 주요 교역국가가 참여한다. 5백70억달러로 예상되는 전체 자금지원은 IMF 자체 재원에서 2백억달러, 세계은행 및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기구에서 1백40억달러, 나머지는 미국 일본 등 주변국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IMF를 위주로 한 자금지원에는 이행 조건이 딸려 있으며 정부는 IMF협의단과 최종 합의를 끌어낸 뒤 이에 대한 「스탠바이 협약」이라는 양해각서를 체결해야 한다. IMF는 이 협약 문건을 이사회에 5일 이내에 회람시키고 이사회는 이를 48∼72시간 이내에 검토 승인하고 자금지원을 개시한다. 미셸 캉드쉬 IMF총재는 이와 관련, 3일 김영삼(金泳三)대통령에게 『미국에 돌아가는대로 48시간 이내에 IMF이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긴급자금 지원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IMF의 긴급자금은 국내 시중은행의 뉴욕지점을 통해 한국은행에 유입된다. 현재 정부와 한은은 대외거래용 자체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IMF는 시중은행의 뉴욕지점 계좌에 특별인출권(SDR)이나 달러화를 이체한다. 해당 시중은행 뉴욕지점은 이체받은 SDR나 달러를 국내 본점에 이체하고 이 시중은행이 다시 한은에 이체하는 경로를 거친다. 이렇게 이체되는 긴급자금은 물론 외환보유고에 포함되며 정부는 이를 국내 금융기관이 해외에서 빌린 외화자금을 상환하는 등 부족한 외화자금을 충당하는데 사용한다. IMF는 이사회를 통과하는 즉시 I MF 지원분 긴급자금을 당장 제공하고 나머지 지원금액은 분기마다 나뉘어 수혈된다. IMF와 합의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지원받은 긴급자금을 국제수지를 방어하기 위한 용도 외에 썼을 경우 단계적으로 들어오는 IMF의 지원자금이 중간에 끊길 수도 있다. 〈백우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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