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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자녀 유학보낸 근로소득자 연말정산,230만원까지 공제
업데이트
2009-09-26 05:53
2009년 9월 26일 05시 53분
입력
1997-11-07 20:09
1997년 11월 7일 20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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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외국에 유학보낸 근로소득자는 올해분부터 근로소득세 연말정산때 최고 2백3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 7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자녀의 해외유학비에 대해 대학생은 1인당 연간 2백30만원, 초중고생은 1백50만원, 유치원생은 7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임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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