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유학보낸 근로소득자 연말정산,230만원까지 공제

  • 입력 1997년 11월 7일 20시 09분


자녀를 외국에 유학보낸 근로소득자는 올해분부터 근로소득세 연말정산때 최고 2백3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 7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자녀의 해외유학비에 대해 대학생은 1인당 연간 2백30만원, 초중고생은 1백50만원, 유치원생은 7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임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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