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도 산재보상보험 가입돼야』…농기계사고 36% 경험

  • 입력 1997년 10월 16일 11시 52분


농민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농협중앙회는 경기 안성 등 전국 9개 지역에 거주하는 2백30명의 농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농업부문 재해발생률이 1.0%로 제조업(1.2%)이나 건설업(1.0%)등 다른 산업과 비슷한 수준으로 드러났다면서 농민도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 대상이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사에서 최근 5년간 농기계사고를 당한 농민은 전체 조사대상의 35.7%에 이르고 부상부위는 다리(30.2%)와 손가락(23.8%)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처유형은 타박상이 47.6%로 절반에 가까웠고 절단(15.9%),자상(12.7%)등 순이었다. 그러나 이같은 사고를 당해도 공적보상제도가 없어 대부분 농민들이 영농활동이나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농협측은 설명했다.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기준은 5인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제한돼 있다. 농협은 일본의 경우 농민들은 노동재해보상보험에 가입시켜 농기계사고로 인한 재해를 보상하고 있다며 정부의 대폭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그밖에도 농기계사고 예방책으로 ▲농기계 안전사용 교육강화 ▲자동 경보장치등 안전장치 개발 ▲노인과 부녀자에 맞는 농기계 보급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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