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폰뱅킹/은행 안가고 전화로 업무 처리 척척

  • 입력 1997년 4월 14일 07시 59분


중소기업 사장인 A씨는 납품이나 수금 때문에 지방출장이 잦다. 지난 토요일에도 지방출장길에서 오후 1시가 다 되어 사무실로부터 「당좌결제대금이 부족하다」는 카폰연락을 받고 적지 않게 당황했다. 여유자금을 아내가 관리하는 통장에 넣어 놓은 것이 불찰이었다. 결제자금이 다른 은행에 들어있었던 것이었다. 부랴부랴 집으로 전화를 했으나 메모를 남기라는 자동응답만 되돌아 왔다. 지금 연락이 돼도 토요일 은행마감시간에 댈까말까 한데 전화도 받지 않는 것이다. 무선호출을 해놓고 가슴을 졸이고 있는데 곧 아내로부터 연락이 왔다. 다짜고짜 『지금 어디냐』고 물으니 『친정에 와있다』는 것이다. 그가 낙담해 하는 기색이 역력하자 아내는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자초지종과 함께 친정에 여유 돈이 있는지 알아보라는 A씨의 말에 아내는 『그런 문제는 폰뱅킹으로 처리하면 된다』고 웃어 넘겼다. 이미 아내는 생활비통장이 들어있는 보람은행(權玉道·권옥도상담사·02―3457―8282)에 현금이체나 송금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폰뱅킹계약을 해두었던 것. 폰뱅킹은 텔레뱅킹이라고도 부른다. 은행창구에 가지 않고도 전화를 이용해 일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은행의 부대서비스다. 전화로 각종 조회와 상담은 기본이고 같은 은행의 다른 지점 또는 다른 은행으로 송금과 자금이체를 할 수 있고 송금예약도 가능하다. 또 각종 사고신고나 카드 현금서비스, 공과금 등의 자동납부신청 등 은행창구에 찾아가야 해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던 모든 업무가 전화로 가능하다. 또 법률이나 세무상담서비스까지 전화로 제공하는 은행도 있다. 폰뱅킹 서비스중 예금조회나 상담 등은 고객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나 돈이 움직이는 자금이체 등은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자금이체 폰뱅킹을 원하면 거래통장과 도장을 갖고가서 은행창구에 신청서를 내거나 새 통장을 개설할 때 예금거래신청서에 「폰뱅킹」신청표시만 하면된다. 이때 은행은 등록번호와 이용안내서를 내주는데 안내서에 쓰인대로 전화로 자기만의 비밀번호를 만들면 즉시 이용할 수 있다.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비밀번호를 누출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비밀번호를 남이 알았다고 생각되면 즉시 전화로 비밀번호를 바꾸면 된다. 비밀번호는 은행원에게도 알려줄 필요가 없고 알려줘서도 안된다. 폰뱅킹 이용수수료를 별도로 받는 은행은 아직 없고 다른 은행에 자금을 이체할 때 소액의 수수료를 받는다. 〈윤희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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