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설립 절차 대폭 완화…「규제개혁 특별法」제정 방침

  • 입력 1997년 4월 2일 19시 52분


정부는 경제활성화와 기업설립 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중 장기 규제개혁 계획」을 마련하고 국무총리와 민간인이 공동의장을 맡는 규제개혁 추진회의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

정부는 2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高建 (고건) 총리 주재로 林昌烈(임창렬)통상산업부장관 金漢圭(김한규)총무처장관과 崔鍾賢(최종현)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金相廈(김상하)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정부 및 재계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합동 규제개혁 정책간담회」를 개최, 이같은 범정부 차원의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이 계획에 따라 정부는 이달 중 규제개혁에 관한 최고심의기구로 「규제개혁 추진회의」를 설치하고 정기국회 이전에 항구적인 규제개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규제개혁 특별법」을 제정키로 했다.

정부는 또 기업을 설립할 때 필요한 각종 인허가 요건과 절차를 대폭 완화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는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핵심 10대 과제를 선정, 올 상반기 중에 해결키로 했다.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오는 6월까지 우선 해결키로 한 핵심 10대 과제는 △창업시 요구되는 인허가요건과 절차의 간소화 △환경 및 교통영향 평가방식의 합리적 조정 △소방 위생관련 규제의 합리적 조정 △화물운송업 택배업 건설용역업 등의 진입규제 완화 등이다.

정부는 아울러 「단계적 규제 일몰(日沒)제」를 도입, 모법에 근거가 없는 부령 훈령 예규 고시 등 하위법령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1만여건의 각종 규제는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는 한 금년 중에 모두 폐지할 방침이다.

〈윤정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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