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그룹 운명]부도와 부도 아닐때의 차이는?

  • 입력 1997년 1월 24일 20시 14분


[林奎振기자] 鄭泰守(정태수) 한보그룹 총회장의 무모한 고집이 재벌랭킹 14위 그룹의 운명을 바꾸고 말았다. 「은행관리」와 「법정관리」는 기업경영에서 보면 하늘과 땅차이다. 당초 제일은행 등 채권은행단은 정총회장의 경영권포기각서를 받은 뒤 주식을 담보로 추가대출을 해준 다음 은행관리에 들어갈 계획이었다. 하지만 정총회장은 끝까지 경영권 포기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채권은행단은 부도처리후 법정관리라는 수순을 밟게 된 것이다.은행관리의 경우 채권은행단은 해당기업에 은행직원을 파견, 자금관리를 맡게 된다. 채권은행단은 채권 채무를 정상적으로 관리하면서 제2금융권의 어음까지 막아주는 등 해당기업의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게 된다. 자금관리가 정상화하면 채권은행단과 기업소유주와의 협상에 의해 경영권이 되돌려진다. 한보철강의 경우 은행관리후 자금난이 풀리게 되면 정총회장손에 다시 경영권이 돌아갈 수 있다. 나머지 계열사도 은행관리중 회생의 길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하지만 법정관리는 부도처리후 법정관리인에게 모든 경영권을 넘기기 때문에 기업소유주는 그 순간부터 해당기업의 경영권을 상실하게 된다. 지급보증을 서준 계열사들도 연쇄도산이 불가피해 그룹자체의 존립이 위험해진다. 한보그룹의 경우 채무가 자산을 넘기 때문에 한보철강의 부도는 지급보증으로 얽혀있는 나머지 계열사들의 부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강화된 회사정리법에 의해 한보그룹은 공중분해되거나 통째로 제삼자에게 넘어가게 된다. 금융계는 한보철강의 경우 은행빚이 워낙 많아 정총회장 입장에선 은행관리를 받든 법정관리에 들어가든 「한보철강을 뺏긴다」는 사실엔 변함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채권은행단은 은행관리든 법정관리든간에 한보철강의 경영권을 제삼자에게 넘길 방침이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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