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5개아파트지구 밀도변경 계획안

  • 입력 1996년 11월 14일 20시 26분


「尹양섭기자」 15일 발표된 잠실 등 5개 아파트지구 밀도 변경계획안은 서울시와 주민대표 양측이 일정부분을 서로 양보한 일종의 절충안이다. 시는 일단 용적률을 주민들의 당초 요구선인 350%이상에서 285%로 끌어내렸다. 대신 시는 층고 평형 등 다른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지난해 9월 발표한 당초안에서 후퇴, 주민들의 의견을 상당수 수용했다. 시의 당초안은 △용적률 270% △층고제한(평균 12층이하) △평형제한(18평이하는 기존 가구수만큼 확보) △공공용지 25% 확보 △가구밀도(3백75가구/㏊) 등 5개항이었다. 이들중 양측이 가장 큰 이견을 보였던 부분은 용적률. 주민들은 인근의 재건축 아파트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즉 최근 4년간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이 330%인데 최소한 이정도는 돼야 한다고 요구한 것. 그러나 시는 적절한 주거환경이 유지돼야 사업성이 보장된다며 막판까지 설득작업을 벌인 끝에 285%로 타협했다. 서울시로서는 성과라고 자평하는 부분. 그러나 과밀지구로 불리는 상계동 아파트단지도 용적률이 240% 정도인 점에서 교통문제 등 많은 문제를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평형제한. 사실 이문제도 건교부 지침이 개정되기전까지는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었던 문제다. 최근 건교부는 18평이하 소형아파트 의무비율을 40%에서 사실상 20%까지 낮출 수 있도록 했다. 이바람에 시는 타협의 여지가 생겼던 것. 용적률 285%로 건설되면 가구수는 현재 5만가구에서 2만가구가 늘어나 7만가구로 추산되고 있다. 소형아파트는 20%선으로 볼때 1만4천가구가 지어지는 셈이다. 이에따라 2만4천가구 정도의 소형아파트가 사라지게 돼 전세금의 상승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층고제한과 가구밀도 제한 등은 주민들의 의견을 상당수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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