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바뀌는 기업 늘어간다…올들어 상장사만 20社달해

  • 입력 1996년 11월 14일 20시 20분


「李熙城기자」 대주주의 경영권을 보호하는 증권거래법 개정을 앞두고 주인이 바뀌는 기업이 부쩍 늘고 있다. 이달 들어서만 지난 5일 새한종합금융을 거평건설이 인수한 데 이어 기업매매중개사인 한국M&A사 權聲文사장이 봉제의류 상장사인 군자산업을 지난 11일 인수했다. 또 12일에는 인쇄회로기판(PCB)생산업체인 한일써키트의 경영권이 무역업체인 ENC코리아에 넘어갔고 지난9월 큐닉스컴퓨터가 공개매수를 시도하다실패한 범한정기를 엔케이텔레콤이 인수했다. 이들 4개사를 포함, 올들어 주인이 바뀐 상장사만 20개에 달해 우리나라에도 기업 M&A(합병인수)가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13일에는 기아그룹 관계사인 기산이 자동차 스테레오 생산업체인 지원산업의 전환사채(CB)를 대거 매입, 사실상 지원산업을 인수한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낳고 있다. 이외에도 증시에서 경영권이전이 임박한 것으로 소문이 난 기업은 유통업체인 M사 등 줄잡아 10여개사에 달한다. S사가 인수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K전자 주가가 최근들어 150%가량 뛰었으며 J사가 노린다는 소문이 난 화장품생산업체 R사 주가도 큰 폭 올랐다. 이들 대부분은 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지분이 20%미만으로 경영권이 취약하다. 이처럼 M&A설과 기업인수가 활발한 이유는 내년 4월경으로 예정된 증권거래법 200조(대량주식취득 제한조항)폐지와 함께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기업들의 구조조정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조항이 폐지되면 대주주 이외의 제삼자도 증시를 통해 상장사 주식의 25%미만까지는 자유롭게 매입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대주주 지분이 25%에 못미치는 기업의 경영권은 제삼자에게 언제라도 넘어갈 수 있게 되며 대주주는 회사를 넘길 때 주식값 이외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챙길 수 없게 된다. 경영권 프리미엄은 ENC코리아가 한일써키트를 인수할 때 인수총액(77억원)의 절반가량인 36억7천만원을 기록하는 등 상당액수에 달하는 게 보통. 지난해 경영권이 넘어간 20개사 중 금융과 전기전자업체가 각각 7개씩을 차지했으며 올들어 주인이 바뀐 20개사 가운데 전기전자는 5개, 유통과 금융이 각각 3개, 2개사를 기록했다. 아시아M&A 趙孝承전무는 『내년 4월이후 「50%+1」주를 공개매수해야하는 강제매수조항이 도입되면 인수비용 절감차원에서 상장주식수가 적은 중소형사를 중심으로 합병인수가 활발할 것』이라며 『특히 전기전자 유통 금융 등 첨단업종의 M&A가 주류를 이룰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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