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EU 교역 동반「새틀」마련…무역협력기본협정 체결

  • 입력 1996년 10월 28일 20시 26분


「金會平기자」 한국과 유럽연합(EU)이 28일 무역협력기본협정을 맺은 것은 통상을 비롯한 각 산업분야에서 처음으로 제도화된 틀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한국은 그동안 영국이나 프랑스 등 개별 EU회원국들과는 경제협력 이중과세방지 등 부문별 협정을 맺어왔으나 EU단위와는 기초적인 협정조차 없었다. 이 협정은 무역 농수산 해운 조선 지적재산권 등 경제분야뿐 아니라 마약 및 돈세탁, 문화교류 등에 이르기까지 부문별 협력방안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양측간 통상마찰에 대비한 「조기경보체제」를 개설키로 한 것이 눈에 띈다. 양측은 반덤핑조치를 내릴 때 사전에 통지, 협의토록 하고 협정이행과 관련한 분쟁때도 협의한다는 규정을 넣었다. EU는 대외통상이나 무역제도에 관한 한 공동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개별 유럽국가와의 통상협상에서 지금보다는 시간적 여유를 갖고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됐다. 통상산업부 관계자는 『EU로부터준회원국대우를받는동구권이나 상호협정을 체결한 미국 남미 등에 비해 우리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받아왔다』면서 『이번 협정체결은 서로가 그만큼 교역상대로 중요한 파트너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국과 EU는 지난 93년11월 한―EU각료회의에서 협정추진원칙에 합의한 뒤 양측을 오가며 다섯차례에 걸쳐 협상을 벌인 끝에 초안에 합의, 지난 2월말 가서명했다. 양측간에 이견이 많았던 부문은 조선 해운 동식물검역 등 3가지. 조선분야에서 EU는 한국업체들의 조선설비증설을 정부가 개입, 차단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우리측은 인위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주장을 폈다. 협정문안에는 공정하고 경쟁적인 시장조건을 촉진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조선협정이행을 협의한다는 선에서 합의했다. 정부관계자는 국내 조선설비 증설은 이미 종결단계에 있어 별 타격은 없다고 밝혔다. 해운쪽에서는 7개 전략품목을 국적선에만 싣도록 한 우리나라의 국가화물유보제도 조기해제를 요구, 98년말까지 풀기로 합의했다. 동식물검역과 관련해서는 검역절차를 보다 투명화하기로 합의해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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