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후죽순 생겨난 유튜브 술먹방…정부, 새 가이드라인 내놨다

  • 뉴시스
  • 입력 2023년 12월 1일 15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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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스타 출연하는 유튜브 술먹방 콘텐츠 급증
과도한 음주, 청소년 음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
가이드라인 개정…연령제한·경고문구 항목 추가
"권고 사항이지만 협회·제작사 등에 안내할 예정"

유튜브가 TV를 대체하는 시대가 되면서 연예인들과 유명인들이 출연하는 웹 예능물이 전성기를 맞고 있다. 신동엽, 이경규, 유재석 등 방송가에서 최고의 위치에 있었던 스타 진행자들도 유튜브로 자리를 옮겨 자신의 브랜드를 내건 토크쇼를 내놓기 시작했다.

특히 최근에는 진행자와 출연자가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술먹방’이 인기다. 1일 튜브가이드의 국내 유튜브 채널 순위를 보면 이런 술먹방 예능을 만드는 채널들이 조회수와 구독자수 상위권에 다수 포진하고 있다. ‘조현아의 목요일밤’, 신동엽의 ‘짠한 형’, 이영지의 ‘차린 건 쥐뿔도 없지만’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런 유튜브 술먹방은 출연자들이 긴장을 풀고 술잔을 기울이며 솔직한 대화를 나눈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 방송에서는 ‘모범답안’ 같은 모습만을 보여주던 아이돌이 술먹방 콘텐츠에 출연해 의외의 면모를 노출하는 경우도 많아 젊은층에서도 관심이 높다.

그런데 유튜브의 경우 기존 방송에 비해 표현의 제약이 적다보니 과도한 음주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또 유튜브는 방송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청소년들에게 쉽게 음주 콘텐츠가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신동엽의 ‘짠한 형’에 지난 9월 게시된 이효리편 영상을 보면 시청자들이 과음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장면들이 많이 포함돼 있다.

이효리가 “취할 때까지 먹는 방송이냐”고 묻는 말에 신동엽은 “나는 취할 때까지 마실 거야”라고 말한다. 그 옆에는 신동엽의 ‘(=너도 취할거야)’라는 자막이 달렸다.

출연진들이 연거푸 소주를 한꺼번에 마시는 장면에선 신동엽이 “유튜브가 좋네. 술을 쭉쭉쭉쭉 마시고”라며 흥을 낸다. ‘첫잔은 원샷이겠죠?’, ‘시원하게 때리는 원샷’, ‘유튜브 장점 = 찐음주 가능’ 등 신을 내는 분위기의 자막도 붙었다.

이영지의 ‘차린 건 쥐뿔도 없지만’은 세븐틴, 몬스타엑스, 에스파, 아이브 등 유명 아이돌이 출연하는 술방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지난 5월 올라온 에스파 카리나편에서 게스트 카리나는 이영지에게 ‘소주 회오리(병 안에서 소주가 회오리치게 만드는 것)’를 보여준다. 이에 이영지는 감탄하며 “어떻게 하는 거냐”고 묻고, 카리나는 “짬에서 나오는 거다. 아직 (이영지가) 애기라 모른다”며 구체적으로 소주 회오리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준다.

카리나가 술잔에 살짝 술을 남기자 이영지는 “언니는 약간 밑잔을 남기는 스타일이네”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에 카리나는 “미안하다”며 술을 여러 번 나누어 마시는 것에 사과한다.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유튜브 콘텐츠가 음주 문화를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도 새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며 대응에 나섰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지난달 29일 미디어 음주 장면 가이드라인을 기존 10개 항목에서 12개 항목으로 늘린 개정안을 발표했다. 최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뉴미디어 콘텐츠 속 음주장면의 폐해가 우려돼 가이드라인을 보완한 것이다.

추가된 항목은 ‘음주 행위를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미화하는 콘텐츠는 연령제한 등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의 접근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음주 행위를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미화하는 장면에서는 경고문구 등으로 음주의 유해성을 알려야 한다’이다.

개정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현재 인기를 얻고 있는 유튜브 술먹방 예능들도 연령 제한이나 경고 문구 삽입 등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가이드라인은 권고사항이지만 복지부와 건강증진개발원은 콘텐츠 제작 단계부터 가이드라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방송국, 인플루언서 및 크리에이터 소속사 협회, 콘텐츠 제작 관련 협회 등과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강증진개발원 관계자는 “지금 법률 상에서는 방송, 영화 등은 등급 판정을 받게 돼있는데 유튜브, UCC 등 사용자가 직접 올릴 수 있는 콘텐츠의 경우 연령 제한 의무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아동·청소년이 음주 장면을 아무런 제한 없이 보게 된다면 모방심리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이러한 점들이 특히 심각하다고 느껴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크리에이터들의 경우 협회를 통해 콘텐츠를 실제로 제작하시는 분들이 개정된 가이드라인을 받아보실 수 있도록 홍보 및 안내를 할 것”이라며 “드라마 제작을 소관하는 협회에도 가이드라인을 전달드려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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