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래퍼’ 최하민, 9살 아동 성추행 혐의 인정 “상처드려 죄송”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4월 29일 18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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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넷 ‘고등래퍼’ 출신 래퍼 최하민(23)이 9살 아동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것을 인정하며 사과했다.

29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최하민은 27일 팬 60여 명이 모인 그룹 채팅방(팬톡방)에서 최근 남아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A 씨가 자신임을 밝혔다.

최하민은 “제가 몸이 아파 어처구니없는 일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상처를 준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앞으로는 치료를 잘 받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글을 적었다.

앞서 최하민은 27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최하민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범행 이유에 대해 ‘변을 찍어 먹으려고 엉덩이를 만졌다’는 이해하기 힘든 진술을 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신 병력 때문에 최하민이 전에도 기행을 저질렀다고도 했다.

최하민 측은 “피고인은 자신이 (음악적으로) 재기 불능 상태라고 판단해 고향인 전주로 내려왔고, 이후 정신 병력 탓에 거리에 옷을 벗고 누워있는 등 기행을 저질렀다”며 “이어 연고도 없는 해운대까지 택시를 타고 가 범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지난해 6월 중증 정신장애 판정을 받아 정신병원에 70여 일 동안 입원했다”며 “이러한 사정에 비춰보면 이 사건 범행도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고 변론했다.

또한 변호인은 “여성의 신체를 움켜쥐거나 때리는 등의 추행과는 질적으로 다르고, 비교적 경미한 범행”이라며 “현재 새 앨범 작업에 몰두하고 있는 피고인이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최하민 역시 최후변론을 통해 “피해자와 가족에게 상처를 주게 된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재기할 기회를 준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음악으로 사회에 도움이 되고 싶다”고 읍소했다.

최하민 지난해 부산시 해운대 인근에서 B 군(9)의 신체 일부를 접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아동은 “엉덩이를 살짝 스쳤다, 닿기만 했다”는 수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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