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제작인력, 바쁠 때 주 75시간 근무…서면계약은 ‘절반’

  • 뉴시스
  • 입력 2019년 12월 30일 17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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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제작인력들의 경우 가장 바쁠 때 주 75시간 가까이 일하는 등 여전히 장시간 업무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서면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과 관련해서는 편법적 근로제가 늘거나 임금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컸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방송제작 노동환경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하는 기간 동안 방송 제작인력의 평균 노동시간은 주 58.5시간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의 평균치인 주 67.3시간에 비해 개선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장시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드라마 장르(61.2시간)와 연출 직종(65.9시간)의 업무 시간이 긴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바쁠 때를 기준으로 한 노동시간은 평균 주 75.2시간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면계약 체결 비율도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서면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54.7%로 전년 대비 10%포인트 가량 상승했다. 그러나 여전히 남은 절반 가량은 구두계약 등의 관행이 이어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콘텐츠진흥원의 설명이다.

장르별로는 ▲드라마 81.7% ▲예능 45% ▲교양 54.3%, 직종별로는 ▲작가 43.6% ▲연출 51.4% ▲기술 68.6% 등으로 파악돼 제작에 참여하는 장르와 담당 직종에 따라 서면계약 경험률이 달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정해 권고하고 있는 표준계약서의 경우 응답자의 72.2%가 알고 있다고 답했지만 이를 통해 계약을 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38.6%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장르 및 직종, 경력별로 ▲교양 장르(33.3%) ▲작가(36.5%)·연출(33.8%) ▲10년 이상(30.7%) 등에서 표준계약서 경험이 평균치보다 낮았다.

응답자들은 긴 노동시간 외에 낮은 보수, 고용 불안정성 등을 방송제작 환경의 주요한 문제점으로 꼽았다. 조사에 응답한 방송 제작인력의 월 평균소득(세후)은 267만원으로 나타났다. 제작 및 계약 기간 중 해고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10명 중 1명(12.4%)으로 주로 프로그램 편성 취소·폐지에 따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과 관련해서는 편법적 근로제 증가 및 임금·보수 감소에 대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컸다.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의 영향을 5점 척도로 환산한 결과 ▲편법적 근로제 증가(3.76점) ▲임금·보수 감소(3.63점) ▲워라밸(3.56점) ▲전반 근로환경 개선(3.56점) ▲자기계발 기회 증가(3.54점) 등으로 답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2017년 12월 문체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발표한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 관행 개선 종합대책’ 등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다.

송진 콘텐츠진흥원 산업정책팀 과장은 “서면계약 체결비율의 경우 기본적으로 조금 더 높아져야 하는 상황”이라며 “작가나 교양 등 일부 영역에서 서면계약 비율이 낮은 점이 평균을 낮추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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