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휴가여행 떠나면 10만원 지원해요”

  • 스포츠동아
  • 입력 2018년 3월 27일 05시 45분


정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지원

근로자 국내 휴가여행을 정부가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근로자와 기업이 여행경비를 적립하면 정부가 추가비용을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과 관련해 27일부터 4월20일까지 중소기업 대상으로 참여신청을 받는다.

올해부터 본격 도입한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근로자(20만원), 소속 기업체(10만원), 정부(10만원)가 분담해 적립금(40만원)을 조성한 뒤 이를 근로자가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하는 사업이다. 올해 중소기업 근로자 2만명을 우선 대상으로 추진한다.

참여신청은 기업 단위로 홈페이지에서 하면 되며, 참여 근로자 인원, 중소기업확인서 등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참여대상으로 확정된 기업이 근로자 분담금 및 기업 지원금을 입금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참여 근로자는 적립금을 전용 온라인몰에서 2019년 2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관광공사는 숙박, 교통, 관광지 입장권, 패키지 등 국내여행 상품을 예약·결제할 수 있는 전용 온라인몰을 6월 오픈할 계획이다. 온라인몰은 웹투어, 모두투어, 인터파크투어 등 20여개 제휴 여행업체가 운영하는 국내여행 상품으로 구성했다.

참여기업 대상으로 참여인증서 발급, 홍보 및 내년도 사업 우선 선정의 혜택을 제공한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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