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권協 “영화 상영 때도 저작료 달라”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2월 14일 03시 00분


코멘트

영화계 “이중과세” 강력 반발

지난해 관객 736만 명을 모으며 ‘최종병기 활’에 이어 한국 영화 흥행순위 2위에 오른 ‘써니’는 음악의 힘을 톡톡히 본 작품이다. 제작사인 알로하픽쳐스는 ‘빙글빙글’ ‘꿈에’ ‘세월이 가면’ 등 노래 7곡의 사용료를 지불하고 영화에 담았다. 그러나 이처럼 영화에 음악을 삽입하는 시도는 앞으로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영화 제작 당시 지불하는 음악 사용료 이외에 상영 시에도 저작권료를 내도록 한층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음저협은 최근 롯데시네마 대표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롯데시네마가 음저협이 저작권을 보유한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해 17억3000여만 원의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영화계는 ‘이중과세’이며 지나치다고 반발하고 있다. 영화시장이 한 해 1조 원밖에 안 되고 정체기인데 음악 사용료까지 이중으로 부담할 경우 국내 영화가 더 위축될 것이라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음저협 같은 권리 신탁관리 단체의 독점적인 권한을 억제하고 공연료 등을 별도로 징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극장이 기존 음반이나 테이프를 재생하거나 방송 프로그램을 수신해 재생하는 경우에만 공연료를 내도록 한다. 독일, 영국, 일본 등은 공연료를 받지만 극장이 저작권 단체가 권리를 보유한 모든 음악을 영화 상영 시나 로비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우리처럼 특정 영화에 삽입된 몇 곡의 음악에 대해 돈을 받지는 않는다.

김보연 영화진흥위원회 영화정책센터장은 “음저협의 요구를 따른다면 정체기의 한국 영화 시장이 더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음악 사용료의 부담 가중은 결국 영화 관람료 인상 등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영화제작가협회, 영화프로듀서조합 등 영화 단체들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음저협의 요구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민병선 기자 bluedot@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