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동영상 ‘발견 → 삭제요청’ 1분이면 끝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2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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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프로그램 ‘ICOP-Ⅱ’ 시연회
해외사이트 제재방법 없어 아쉬움

검색창에 ‘카라 뮤직비디오’라고 친 뒤 검색 사이트를 지정하자 곧바로 해당 사이트에 올라온 모든 카라 뮤직비디오가 검색됐다. 각종 웹하드나 P2P사이트처럼 인증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도 자동으로 로그인해 동영상을 찾는다. 불법동영상을 발견한 뒤에는 바로 삭제를 요청하는 e메일을 해당 사이트 사업자에 보낸다. 1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불법저작물 추적과 관리를 자동화해 정확도를 높이고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인 ICOP(Illegal Copyrights Obstruction Program)-Ⅱ의 시연회가 16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렸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가 주관했다.

2010년 1월 가동을 시작하는 ICOP-Ⅱ는 2009년 3월부터 운영한 ICOP-Ⅰ의 업그레이드판이다. 음원만 검색 가능했던 ICOP-Ⅰ은 12월 중순까지 총 853만 곡에 해당하는 4200만 MB(메가바이트)의 불법음원을 발견했다. ICOP-Ⅱ는 음원 외에 동영상까지 관리대상을 확대하고 웹하드와 P2P사이트는 물론이고 각종 포털사이트와 손수제작물(UCC)사이트까지 검색 범위를 넓혔다.

시연회에서 김상진 저작권보호센터 기술연구팀장은 “ICOP-Ⅱ는 자동검색 및 특징점 인식 기술을 기반으로 인터넷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저작물을 모니터링해 즉시 삭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종합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특징점 인식기술’은 저작물의 특징이 될 만한 극소량의 데이터를 추출해 이와 일치하는 저작물을 온라인에서 검색하는 기술이다. 일종의 ‘저작물 DNA’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두고 이를 기반으로 불법저작물을 찾는 셈이다. 이 기술을 이용하면 저작물을 변형하거나 일부만 게시하더라도 불법 여부를 판별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음원 15만 곡, 영화 2000편, 방송 3000편의 DNA를 저장했다. 앞으로 신규저작물을 중심으로 계속 추가할 예정이다.

김 팀장은 “상영 전 영화라도 저작권자와 합의해 미리 저작물 DNA를 ICOP-Ⅱ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두면 불법저작물이 등장했을 때 실시간으로 발견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불법영상물의 온라인 유통을 현저히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유튜브나 구글처럼 해당 사이트가 해외 사업자일 경우 삭제를 요청하는 e메일만 발송할 수 있을 뿐 실질적으로 삭제하도록 할 방법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저작권보호센터 측은 “앞으로 새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는 해외 사이트의 국내저작물도 검색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등 해외 불법저작물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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