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 이야기]<787>道之將行也與도 命也며 道之將廢也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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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9년 12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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魯(노)나라 定公(정공) 12년에 大司寇(대사구)로 있던 공자는 孟孫氏(맹손씨) 叔孫氏(숙손씨) 季孫氏(계손씨)의 세 도읍을 무너뜨리고 그들의 군사를 해산시키려고 했다. 제자 子路(자로)는 季孫氏의 宰(재)로 있으면서 공자를 도왔다. 맹손씨가 저항했으므로 공자는 군사를 동원해 에워쌌으나 끝내 이기지 못했다. 이때 公伯寮는 子路에게 해를 입혀 공자를 저지하려고 계획해서 子路를 계손씨에게 讒訴(참소·거짓말로 중상함)했다.

그러자 노나라 대부 子服景伯(자복경백)이 공백료를 자기 손으로 처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계손씨가 공백료의 讒訴에 대해 의혹을 품고 있습니다만 子路가 의심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미약하기는 하지만 공백료를 誅戮(주륙·벌 있는 자를 죽임)해서 시신을 저자에 널브러지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공자는 위와 같이 말했다. ‘논어’ ‘憲問(헌문)’에 나온다.

道之將行也與는 ‘도가 장차 행해지는 것은’이다. 也는 주제화시키는 말, 與는 강조의 어조사다. 命은 天命을 말한다. 其如命何는 命을 如何히 하랴는 뜻으로, 반어법이다. 如何는 방법을 묻는 의문사인데, 빈어가 있으면 사이에 두어 如∼何의 형태로 되기도 한다.

공자는 공백료의 참소가 도리의 興廢(흥폐)에 관계된다고 여겼다. 하지만 공자는 도리가 흥기하느냐 폐지되느냐 하는 것은 공백료에게 달려 있지 않고 궁극적으로 天命에 달려 있다고 보고 安心했다. 대체 天命은 무엇인가. 개인을 불평등의 처지에 놓이도록 만드는 비선택적 운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니리라. 인간의 역사를 관통하고 있는 順理(순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심경호 고려대 한문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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