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방위원 60% “미디어렙 1공영 1민영으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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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9년 11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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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보, 국회 문방위원 25명 설문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1월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방송광고 독점 판매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정부는 연말까지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을 도입해야 한다. 이를 둘러싸고 ‘1공영 1민영’(제한경쟁) ‘1공영 다(多)민영’(완전경쟁) 등 여러 방안을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는 두 개의 법안이 발의돼 있으며 조만간 여러 의원이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동아일보는 국회 문방위 의원 25명(사퇴서를 제출한 민주당 천정배 최문순 장세환 의원은 제외)을 상대로 미디어렙과 관련해 서면 설문 조사를 최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의원들은 ‘1공영 1민영으로 시작 후 점차 확대’ ‘방송사의 미디어렙 지분 소유 범위는 30% 이하’ ‘도입 초기 지상파만 판매 허용’ 등에 다수 의견을 보였다.

문방위 소속 의원 중 한나라당 고흥길 최구식 홍사덕 허원제 주호영 의원, 민주당 전병헌 변재일 서갑원 조영택 의원 등 9명은 답변하지 않았다. 민주당 의원 4명의 의견은 전 의원이 6일 대표 발의할 미디어렙 법안에서 이미 합의한 내용을 토대로 집계했다.

○ 1공영 1민영이 다수

바람직한 미디어렙 도입 방식에 대해 ‘1공영 1민영으로 시작 후 확대’가 9명(36%)으로 가장 많았고, ‘1공영 1민영’이 6명(24%)이었다. 즉 미디어렙 도입 초기 ‘1공영 1민영’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이 60%인 셈이다. ‘1공영 다민영’ 의견은 3명(12%)에 불과했다. KBS와 EBS의 방송 판매를 맡게 될 공영 미디어렙 외에 다수의 민영 미디어렙이 생길 경우 광고 판매 경쟁이 치열해져 방송의 선정성과 오락성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 다수 의원들은 ‘1공영 1민영’으로도 헌재가 요구한 ‘제한적 경쟁 허용’이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타 2건(8%)은 ‘미디어렙의 신설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가 구체적인 미디어렙 수를 언급하는 것은 힘들다’는 의견이었다.

○ 방송사 지분 제한 30% 이하가 다수

방송사의 미디어렙 지분 허용 범위에 대해서는 ‘30% 이하’가 8명(32%)으로 가장 많았다. ‘10% 이하’는 7명(28%), ‘지분 허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명(8%)이었다. 상대적으로 지분 소유를 폭넓게 허용한 ‘50% 이하’엔 2명(8%), ‘51% 이상’에는 1명(4%)만 의견을 냈다.

민주당은 최근 ‘10% 이하’로 당론을 모았고, 일부 의원은 ‘지분 허용 불가’를 주장하고 있다. ‘방송사의 지분을 0∼30%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합하면 전체의 68%에 달한다. 의원들은 방송사가 30%가 넘는 주식을 가지면 미디어렙에 직접적인 경영권을 행사할 소지가 크고, 방송이 광고 판매를 위해 방송의 공영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며 문제를 제기해 왔다.

○ 영업 범위는 지상파만 허용한 뒤 점차 확대

미디어렙의 영업 범위와 관련해서는 ‘도입 초기 지상파만 허용 후 점차 확대’가 11명(44%)으로 절반 가까이 됐다. ‘지상파 외 다른 매체 허용’은 8명(32%)이었고, ‘지상파만 허용’은 1명(4%)으로 집계됐다.

지상파에만 영업을 허용할 경우 미디어렙 도입 후에도 케이블 등 다른 취약 매체들의 광고가 크게 줄어들 가능성은 적다. 그러나 미디어렙 도입 후 전체 광고 시장의 확대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보인다.

의원들은 미디어렙 도입 후 종교, 지역 방송 등 취약 매체에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서술식으로 질의한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방송발전기금 면제’ ‘별도 발전기금 조성’ ‘광고 할당 명문화’ 등 여러 의견이 나왔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이지연 기자 chan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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