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日 쓰시마섬 사찰에 신원불명 한인유골 60구”

  • 입력 2009년 3월 26일 02시 59분


유골함엔 시신 발견 장소-일시-상태 등 적혀있어

일제징용 귀환선 조난사고 희생자도 포함 가능성

일본 나가사키(長崎) 현 쓰시마(對馬) 섬의 사찰 4곳에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한국인 유골 60구가 안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자 진상규명위원회(진상규명위)’는 25일 “강제동원 피해자 확인차 지난달 쓰시마 섬을 방문했다가 섬 곳곳의 사찰 4곳에 적게는 7구부터 많게는 18구의 무연고 한국인 유골이 안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며 “1945년 광복 이후부터 최근까지 쓰시마 인근 해안에서 발견된 것”이라고 밝혔다.

진상규명위 관계자는 “유골 18구가 안치된 호운(法雲)사 관계자가 ‘동해와 남해상의 사고 때문에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쓰시마까지 밀려온 것’이라며 ‘그 가운데에는 신체 일부만 남아 있는 시신도 있었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사찰 관계자들이 한국인 유골로 추정하는 것은 시신에서 한국어로 된 소지품 등이 함께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사찰 측은 유품이 없는 시신의 경우 옷차림 등으로 보아 한국인임이 명확한 시신에 대해서만 유골을 보관해 왔다. 유골함에는 시신이 발견된 일시와 장소, 시신 상태 등이 적혀 있다.

쓰시마 섬은 지역적인 특성상 사고를 당한 선박의 시신이 섬 해안 곳곳으로 표류되어 온다.

진상규명위는 이번에 확인된 유골에는 1945년 10월 귀국길에 오른 강제 징용자 154명이 태풍으로 목숨을 잃었던 ‘아시베(芦邊) 만 조난선 사건’ 희생자와 1948년 제주 4·3사건 당시 수장(水葬)돼 표류한 시신이 포함됐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진상규명위는 최근 이들 유골의 수습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공문을 외교통상부와 보건복지가족부에 발송했다. 진상규명위 관계자는 “한국인임이 분명한 유골들이 제대로 된 신원 확인도 없이 수십 년 동안 방치되고 있다”며 “유골이 유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진상규명위는 이번 조사에서 1945년 이전에 안치된 한국인 징용자의 유골 16구도 추가로 발견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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