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 채널 연구팀 가동… 도입시기등 골격 연내 결론”

  • 입력 2008년 9월 10일 03시 02분


방통위 “산학연 전문가로 지난달 팀 꾸려”

KBS, MBC 등 지상파 방송처럼 보도 교양 오락 등 모든 분야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업자(PP) 선정 작업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로 예정된 국회 업무보고를 앞두고 9일 국회에 제출한 ‘방통위 업무현황 자료’에서 “산학연(産學硏) 전문가로 연구반을 구성해 종합편성 PP의 도입 시기와 사업자 수 등 구체적 추진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종합편성 PP 선정 문제와 관련해 공식 견해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 당국자는 “8월에 연구반을 구성해 검토에 들어갔으며 11, 12월경 결론을 내놓을 예정”이라며 “연말부터는 종합편성 PP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일정과 방법에 대한 공론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PP란 케이블TV나 인터넷TV(IPTV)의 채널을 통해 방송을 송출할 수 있는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현재 케이블TV를 통해 방송을 송출하는 보도 PP, 홈쇼핑, 일반 PP 등은 일부 분야만 편성할 수 있지만 종합편성 PP는 모든 분야의 종합적인 편성이 가능해 내용 면에서는 지상파 방송과 사실상 차이가 없다.

종합편성 PP는 2000년부터 방송법에 도입됐지만 현재까지 승인받은 사업자는 없다. 또 자산 규모 3조 원 이상인 대기업과 일간신문은 종합편성 PP의 지분을 갖는 것이 금지돼 있다.

그러나 방통위는 달라진 미디어 환경에 맞춰 앞으로 방송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산 규모 10조 원 미만의 대기업과 일간신문이 종합편성 PP를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방송사 소유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12월 국회에 제출하고 공포(公布) 6개월 후 시행할 방침이어서 이르면 내년 6, 7월경 종합편성 PP 선정 및 방송 송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방통위는 국회 업무보고 자료에서 휴대인터넷 와이브로의 음성전화서비스 허용 조건으로 현재 1300억 원인 사업자 출연금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케이블TV의 의무전송 채널의 수를 줄여 주는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IPTV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케이블TV 및 위성방송에 대한 교차소유 제한을 완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용석 기자 nex@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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