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현안 빅3’ 주내 가닥… 파장 클 듯

  • 입력 2007년 11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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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관광위원회가 20일 KBS 수신료 인상안의 상정 여부를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는 KBS 재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찬성론과 내부 경영 혁신 없이 수신료를 올릴 수 없다는 반대 의견이 맞설 것으로 보인다. 100여 개 시민단체가 참가한 ‘KBS 수신료 인상저지 국민행동’이 지난달 초 KBS의 수신료 일방적 인상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동아일보 자료 사진
국회 문화관광위원회가 20일 KBS 수신료 인상안의 상정 여부를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는 KBS 재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찬성론과 내부 경영 혁신 없이 수신료를 올릴 수 없다는 반대 의견이 맞설 것으로 보인다. 100여 개 시민단체가 참가한 ‘KBS 수신료 인상저지 국민행동’이 지난달 초 KBS의 수신료 일방적 인상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동아일보 자료 사진
수신료 인상안…일단 상정한뒤 내년 임시국회때 처리 추진

중간광고 허용…비판 여론에도 시행령 입법예고 표결 할 듯

IPTV 도입은… 케이블업계 반발속 본회의서도 통과 전망

KBS 수신료를 현 2500원에서 4000원으로 60% 인상하는 방안 등 방송계 현안들이 이번 주 처리 방향의 가닥이 잡히면서 파문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20일 KBS 수신료 인상안 상정을, 방송통신융합특별위원회는 같은 날 인터넷프로토콜(IP)TV 특별법안 등을 논의한다. 방송위원회는 21일 오전 중간광고의 허용 범위를 담은 시행령 안을 논의한다. 이들 사안이 어떻게 결정되는가에 따라 국내 미디어 산업의 지형도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만큼 그 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KBS 수신료 인상안=국회 문광위는 20일 KBS 수신료 인상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그동안 수신료 인상안 상정에 소극적이었던 한나라당도 상정에는 찬성하고 있다.

문광위원 24명에 대한 본보의 전화 설문 결과 한나라당(10명), 민주노동당(1명), 민주당(1명) 소속 위원 12명 중 10명은 현 인상안에 대해 반대 또는 조건부 반대를 표명했고 한나라당 의원 2명은 응답하지 않았다. 대통합민주신당 소속 12명 위원 중 3명은 조건부 찬성, 5명은 찬성, 나머지 4명은 통화가 안 되거나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국회 안팎에선 일단 문광위에서 인상안을 상정한 뒤 소위를 구성해 논의한 뒤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합민주신당이 인상안 상정 뒤 다른 당 위원을 설득해 표결 등의 방식으로 23일 국회 본회의로 넘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인상안은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법안소위를 거칠 필요가 없어 대통합민주신당의 의지에 따라 전격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한 국회 관계자는 “(수적으로 우세한) 신당 측에서 강행 처리할 수도 있지만 수신료 인상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많아 신당이 걸머져야 할 정치적 부담도 클 수밖에 없다”면서도 “하지만 KBS가 워낙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어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간광고 허용=방송위는 21일 지상파의 중간광고 허용 범위를 담은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논의한다. 방송위는 지난달 30일 표결(5 대 4)로 중간광고를 허용하기로 한 뒤 이달 14일 공청회를 열었다. 하지만 공청회에서는 중간광고 도입 결정 이전에 여론 수렴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방송위가 이런 지적을 받아들여 중간광고 허용 속도를 조절할지는 미지수다. 중간광고 허용에 앞장선 최민희 부위원장은 최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간광고 도입에 대한) 진정성을 알아 달라”고 말해 도입 강행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지난달 30일 중간광고 허용을 결정할 때와 마찬가지로 9명 위원 중 최 부위원장을 포함한 범여권 추천위원 5명이 시행령의 최종안을 표결로 처리하자고 고집할 경우 5 대 4 통과가 확실시된다.

그러나 중간광고 허용 문제를 국회와 논의하기로 한 조창현 방송위원장의 약속이 허언이 된 데 이어 허울뿐인 공청회만 거친 채 밀어붙이기 식으로 도입을 확정하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IPTV 도입=국회 방통융합특별위 법안심사소위는 19일 IPTV는 ‘방송법이 아닌 특별법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이 안은 IPTV의 서비스 영역을 케이블TV처럼 지역별로 구분하지 않고 있어 케이블TV 업계의 요구와 정면충돌하고 있다.

케이블 업계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IPTV가 전송방식만 다를 뿐 케이블TV와 같은 서비스를 하는데도 전국 면허를 허용한 것은 부당하다”며 “IPTV도 특별법이 아닌 방송법에서 다뤄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 법안은 20일 방통융합특위와 23일 본회의에서도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서정보 기자 suh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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