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 이야기]<278>賞不遺疏遠, 罪不阿親貴

  • 입력 2007년 10월 26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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賞(상)은 상 또는 상을 준다는 뜻이다. 鑑賞(감상)하며 즐긴다는 뜻도 있다. 遺(유)는 잃거나 잊다, 또는 빠뜨린다는 뜻이다. 遺失(유실)은 잃어버리거나 빠뜨리는 것이다. 遺産(유산)의 경우처럼 뒤에 남긴다는 뜻과 遺棄(유기)의 경우처럼 버린다는 뜻도 있다. 또 벗어난다는 뜻이 있으니 遺世(유세)는 세속을 벗어나거나 죽는다는 뜻이다. 疏(소)는 친근하지 않다는 뜻이다. 본의는 촘촘하지 않고 성기다의 뜻이며, 드물거나 거칠다는 뜻도 있다. 여기의 疏遠(소원)은 사이가 탐탁하지 않고 먼 사람을 가리킨다.

罪(죄)는 허물이나 잘못의 뜻이며 그에 따른 罰(벌) 또는 벌을 준다는 뜻도 된다. 阿(아)는 언덕이나 기슭 또는 한쪽이 높은 것을 뜻하는데 두둔하거나 영합한다는 뜻도 있다. 阿附(아부)는 남의 비위를 맞추고 알랑거리는 일이다. 貴(귀)는 신분이나 지위가 높음을 뜻하며 소중히 여기거나 공경한다는 뜻도 된다. 貴國(귀국)이나 貴官(귀관)처럼 높임말로도 사용한다. 여기의 親貴(친귀)는 사이가 가깝거나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가리킨다.

상과 벌은 장려와 금지가 그 근본 취지이다. 따라서 잘못 시행되면 본받고 경계할 바가 흔들릴 수밖에 없고, 나아가 신뢰가 깨지고 불만이 생겨나며 질서가 파괴된다. 그래서 법치주의자 韓非子(한비자)는 信賞必罰(신상필벌·공이나 죄가 있으면 반드시 상이나 벌을 줌)을 강조하며, 공정하고 엄격한 상벌의 집행을 집정자의 최우선 덕목으로 삼았다.

개인적 관계나 이해에 영향을 받는다면 상벌을 시행할 자격이 없음을 보일 뿐이다. 나아가 공정한 경쟁을 내치거나 방해하는 것도 그것의 연장이라 할 것이다. 唐(당)나라의 정치지침서 ‘貞觀政要(정관정요)’에 보인다.

오수형 서울대 교수·중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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