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지원 선진화 방안과 관련, 국정홍보처가 만들어 현재 법제처에서 검토 중인 `취재지원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공무원의 언론 취재활동 지원은 정책홍보 담당 부서와 협의 하에 이뤄져야 하며 대면 취재는 장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 단순 사실 관계 확인 및 발표된 자료에 대한 답변은 정책 담당자가 직접 할 수 있되 사후 답변 사실을 정책홍보 담당 부서에 통보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외교부 고위 공무원들은 대체로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오리엔테이션을 받지 못해 향후 대 언론 접촉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 잘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외교부 국장급 간부는 24일 "당국자들에게 새롭게 시행될 규정의 내용이 제대로 통보되어 있지 않다"며 "자세한 상황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런 가운데서도 언론보도 등을 통해 대강의 상황을 파악한 간부들 중 일부는대 언론 접촉이 위축될 수 있다는데 공감하고 있으며 벌써부터 언론의 취재요청에 응하기를 꺼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간 간부는 최근 현안과 관련한 한 외교부 담당 기자의 전화취재를 받자 "내가 기자와 통화한 사실을 홍보처 등에 통보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기자에게 되물었다.
이 간부는 기자가 아직 새로운 기준이 시행되고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설명한 뒤 현안에 대해 재차 질문하자 "말할 수 없다"며 피해갔다.
또 다른 외교부 간부는 "아직 새 규정이 시행되지 않아 미리 단정할 일은 아니겠지만 기자들과 접촉할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대 언론 접촉 규정이 정부 방침으로 정해지면 외교부 공무원들은 따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반면 오히려 잘 된 일이라고 평가하는 시각도 있었다.
한 심의관급 당국자는 지정 장소에서의 기자 접촉 원칙에 대해 "내 경우 기자들을 만났다가 불필요한 의심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면서 "향후 모든 기자접촉이 공식적·공개적으로 이뤄질 경우 비밀스런 정보를 교환할 일이 아니라면 오히려 더 떳떳하게 기자들을 만날 수 있지 않겠나"고 말했다.
한편 외교부 담당 기자들은 취재를 위한 공무원과의 접촉이 철저히 노출되게끔 만드는 새 취재지원 기준이 공무원들의 대 언론 접촉을 현저히 위축시킬 수 있다며 `현 수준의 취재접근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디지털뉴스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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