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日서 송환된 강제징용자 6949위는 위패뿐이었다

  • 입력 2007년 3월 13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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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전쟁 때 일본에 강제 징용돼 희생된 한국인 박모 씨의 당시 해군군속신상조사표. 이송 중 피폭돼 전사했으며 유골이 국내로 송환됐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사진 제공 진상규명위
태평양전쟁 때 일본에 강제 징용돼 희생된 한국인 박모 씨의 당시 해군군속신상조사표. 이송 중 피폭돼 전사했으며 유골이 국내로 송환됐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사진 제공 진상규명위
태평양전쟁 때 일본에 강제 징용돼 희생된 한국인 군속 가운데 1948년 유골이나 위패가 반환된 7973위(2월 3일 5031위, 5월 31일 2942위) 중 유골을 비롯해 머리카락 사진 유품 같은 실체가 있는 것은 1024위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모두 위패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1024위 가운데 현재 유족이 파악된 186위 중에도 유골은 약 3분 1인 54위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모두 머리카락 사진 유품 등이었다.

이 같은 사실은 12일 본보가 입수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이하 진상규명위)의 ‘1948년 한국으로 송환된 유골에 대한 진상조사 보고서’에서 확인됐다.

▽처음으로 유골 실체 파악돼=1948년 2월과 5월 일본으로부터 국내로 송환된 7973위의 유골에 대해선 그동안 유실됐다는 의혹만 있었을 뿐 정확히 몇 위가 실제 유골인지, 유족들에게 전달됐는지 등은 밝혀지지 않았다.

정부 기관이 진상 조사를 벌인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일본에는 한국으로 보냈다는 기록을 담은 문서가 있지만 한국에는 받았다는 기록이 없어서 유족들의 의구심은 더욱 컸다.

진상규명위는 2005년 2월부터 국가기록원에 보관돼 있는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10만여 개 중 1948년 2월 3일과 5월 31일에 국내로 유골이나 위패가 반환됐다고 기록돼 있는 조사표 7973개를 일일이 확인했다.

조사 결과 유골이 ‘있다(有)’고 표시된 사람은 전체의 12.8%인 1024위였고, 6810위에는 유골이 ‘없다(無)’고 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정부의 무성의=진상규명위는 보고서에서 ‘정부가 송환된 유골의 소재를 밝히기 위한 노력에 소극적이었다’고 언급했다.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희생자 유족들 중 일부는 태평양전쟁 때 강제 징용돼 희생된 부친의 유해를 찾는 과정에서 일본 정부로부터 ‘1948년에 부친의 유골이 한국으로 보내졌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따라 이들은 2000년 11월 28일 우리 정부에 부친의 유골을 인도해 주고 진상을 밝혀달라는 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냈다.

하지만 정부는 “반환된 유골의 소재를 밝히기 어렵다”는 답변으로 일관했고, 재판부도 “유골을 정부가 보관하고 있다는 증거가 없다”며 유족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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