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영, 전 소속사 상대 5억 손배소 제기

  • 입력 2006년 8월 17일 16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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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와 연기자로 활동 중인 현영(29·여) 씨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현영 씨는 "소속사가 약속한 수입금을 주지 않는다"며 전 소속사 T사를 상대로 낸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현영 씨는 "T사와 2003년 4월 3년간의 전속계약을 맺고 연예활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의 50%를 내게 주기로 했지만 올해 1월부터 영화, 음반, 광고 등으로 번 수익을 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영 씨는 "T사 측은 올해 1월부터 계약만료시점인 4월까지 벌어들인 수익의 절반인 5억2000여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영 씨는 광고계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광고주로부터 3억5000만 원 규모의 위약금 청구 소송을 당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정효진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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