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예법 개정, 민간위원 11명 선정 벌써부터 ‘코드’ 우려

  • 입력 2005년 1월 27일 17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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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문화예술진흥법이 27일 공포돼 6개월 후인 7월28일부터 시행된다. 문예진흥기금을 관리하고 각종 지원사업을 벌여오던 문예진흥원을 해체하고 그 임무를 11인으로 구성되는 민간 문화예술위원회로 넘기는 체제 변화가 그 골자. 이러한 변화가 문화예술계의 판도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벌써부터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법 개정의 핵심인 문화예술위원회(이하 문예위) 구성부터 쉽지 않을 전망이다. 개정법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전통예술 등 문화예술 각 분야의 인사들이 균형 있게 포함된 ‘위원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를 구성하고 여기서 위원들을 추천하도록 규정했다. 문화부는 이를 위해 6월까지 만들 예정인 시행령에서 장관이 위촉한 11인 위원의 후보로 ‘추천위가 몇 배수의 문예위원들을 추천할 것인가’ 등의 절차를 정할 방침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장관이 확정 추천된 11인을 위촉할 경우 코드 인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야당의 지적을 수용해 ‘복수추천 후보 중 선택’이라는 절충안이 나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향후 6개월 안에 문예위원 11인을 확정하려면 추천위 구성과 문예위원 배수 범위 확정→추천위의 복수 추천→장관의 11인 선정 위촉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 문화계 인사는 “‘코드인사’ 논란을 피해가는 면죄부를 만들려다보니 행정절차만 복잡해졌다”며 “그간 절차가 없어서 인사균형이 확보되지 않았던가” 라고 지적했다.

문예위의 역할도 기존 문예진흥원과 달라져 정책수립 기능이 강화된다. 진흥원이 개별사업 공모를 받아 지원하는 방식이었다면, 문예위는 문화예술 지원정책의 큰 방향을 정하고, 이에 따라 지원의 가닥을 잡는다는 것. 예를 들어 ‘지역문화 육성’ ‘독립예술 확산’ 등의 테마를 잡으면 이 분야 관련 사업에 지원을 집중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문예위는 2004년 기준 연간 800억 원 규모의 지원금을 어떻게 집행할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운용하는 책임을 맡게 된다.

정은령 기자 ry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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