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계 "도서정가제 헌법소원"

  • 입력 2002년 12월 28일 02시 42분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2005년부터 실용도서 등 일부 분야의 도서를 도서정가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고시를 확정 발표한 데 대해 15개 출판 관련단체로 구성된 ‘도서정가제 공동대책위원회’가 헌법소원을 제기키로 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공정위 고시내용 중 대책위가 헌법소원을 제기키로 한 내용은 2005년 실용서적, 2007년 초등학생용 참고서를 정가제 대상도서에서 제외한다는 부분.

이에 앞서 지난 달 공정위가 실용서 참고서 등 일부 도서를 정가제에서 제외하려 한다는 방침이 알려지자 대한출판문화협회 등 15개 관련단체는 대책위를 구성하고 4일 기자회견을 열어 “공정위 방침은 출판의 문화적 기능을 도외시한 사실상의 정가제 포기”라며 반발했다.

이후 대책위는 공정위와의 협상 과정에서 “3년간 전 분야 도서정가제를 시행하되 공정위 문화관광부 저작자단체 출판단체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을 구성해 평가결과에 따라 차후 시행방향을 결정하자”고 주장해왔다. 공정위가 27일 발표한 고시내용은 이런 출판계의 의견을 부분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동안 ‘소비자의 가격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도서정가제에 대한 반대입장을 거듭 확인해왔다.

그러나 대책위는 27일 공정위 고시에 대한 견해를 밝히면서 “공정위의 고시 내용이 당초 의도보다는 당초 완화됐지만 근본적으로 도서정가제에 대해 경제논리로만 접근, 정가제를 없애려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공정위가 출판업계의 주장을 일부 수용했음에도 대책위가 헌법소원 등 강경한 대책을 밝힌 것은 ‘예외규정을 두면 정가제 전체가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 출판단체들은 “동네 서점의 경우 참고서와 실용서 매출이 절반 이상이다. 이들 분야를 예외로 둘 경우 군소서점의 연쇄도산은 뻔한 일”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책위측은 “프랑스 독일 일본 등 도서정가제를 시행 중인 국가들의 경우에도 분야별 예외조항은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책위는 헌법소원 외에도 ‘평가단 구성 후 차후 시행방향 결정’이라는 주장을 재확인하고, 2003년에는 정가제 운영실태를 조사한 뒤 2004년 평가단을 구성해 시행방향을 추진할 것을 제의했다.

‘도서정가제 공동대책위원회’에는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서점조합연합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출판협동조합 등이 참여하고 있다.

유윤종기자 gustav@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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