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소득공제 확대…부양가족 많을수록 유리

  • 입력 2002년 9월 6일 18시 37분


정부가 내년부터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등의 근로소득세 연간 공제한도를 올리기로 함에 따라 근로자가 내는 세금이 상당히 줄어든다.

세금경감 효과는 소득금액과 지출액수에 따라 크게 다르므로 사례로 알아보는 게 편리하다.

부인과 유치원생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 회사원 A씨는 연간 급여가 3600만원이다. 연간 의료비로 200만원, 보험료로 100만원, 교육비로 자녀 1명당 180만원씩 360만원을 썼다. 또 올해나 내년이나 지출액은 같다고 가정해 보자.

의료비 공제액은 총급여 3600만원의 3%(108만원)를 넘는 금액, 즉 92만원이다. A씨의 의료비 공제액은 한도에 못 미치기 때문에 올해나 내년이나 같다.

보험료는 공제한도가 늘어남에 따라 70만원보다 30만원 많은 100만원을 공제 받는다.

교육비 공제한도는 유치원생 자녀의 경우 1인당 100만원씩에서 150만원씩으로 바뀐다. 따라서 올해는 200만원을 공제 받지만 내년에는 300만원을 공제 받는다.

모두 합해 올해보다 130만원을 더 소득금액에서 공제 받는 셈이다.

그렇다고 세금이 130만원 줄어든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130만원만큼 감소하는 것은 세액(세금 자체)이 아니라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다시 누진공제액과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뺀 금액이 A씨가 내야할 세금이다.

이 공식을 적용하면 A씨의 법 개정 전 세금은 129만9632원, 법 개정후 세금은 106만5632원으로 23만4000원이 줄어든다는 계산이 나온다.

또 다른 사례를 보자.

B씨는 모친과 부인, 대학생 자녀 1명과 함께 살고 있다. B씨는 연간 급여 6000만원을 받아 부인 암수술비 등 의료비로 900만원, 보험료로 100만원, 교육비로 600만원을 썼다.

B씨의 항목별 공제액은 의료비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보험료가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교육비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모두 430만원 증가한다. 이에 따라 B씨가 내야 할 근로소득세는 470만원에서 392만원으로 77만원 줄어든다.

연급여는 B씨와 같지만 부인과 대학생 고등학생 자녀 1명씩을 부양하는 C씨를 보자. 연간 의료비는 200만원, 보험료는 120만원, 교육비는 720만원 등이다.

보험료 공제액이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교육비 공제액이 420만원에서 620만원으로 늘어나 C씨는 올해보다 41만원 적은 458만원의 세금을 낸다.

이처럼 소득공제한도가 늘어나면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병원비 교육비 보험료 등을 많이 쓸수록 세금 경감액도 많다. 미혼근로자는 이번 공제 확대에 따른 혜택을 거의 못 받는다.

특별공제 확대에 따른 근로소득세 계산 사례
구분개정 전개정 후설명 또는 가정
총급여액(A)36,000,00036,000,000
근로소득공제(B)12,350,00012,350,000총급여액에 따라 다름
근로소득금액(C)23,650,00023,650,000A-B
기본공제(D)4,000,0004,000,000본인 배우자 유치원생 자녀 2명 가정
의료비공제(E)920,000920,000연 200만원 지출 가정,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 초과분을 공제함
보험료공제(F)700,0001,000,000연 100만원 지출 가정
교육비공제(G)2,000,0003,000,000연 360만원 지출 가정
연금보험료공제(H)1,587,6001,587,600국민연금만 있다고 가정
과세표준(I)14,442,40013,142,400C-D-E-F-G-H
산출세액(J)1,699,6321,465,632I×세율-누진공제액(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9%, 18%, 27%, 36% 등 네 가지)
근로소득세액공제(K)400,000400,000산출세액에 따라 다름
결정세액1,299,6321,065,632J-K

(표의 항목 이외에도 여러 가지 공제가 있지만 없다고 가정했음.)

천광암기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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