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스포츠 중계때 ‘가상광고’ 허용 논란

  • 입력 2002년 7월 24일 18시 46분


방송위원회(위원장 강대인)가 23일 스포츠 중계 프로그램 방송 시간의 3% 이내에서 가상(버추얼·Virtural) 광고를 허용하는 조항 등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자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개정안은 26일 입법 예고된다.

가상 광고는 컴퓨터 그래픽으로 촬영 현장에 없는 영상을 만들어 프로그램 도중에 끼워 넣는 것이다. 6월 월드컵 경기때 축구장을 비춘 화면에 스코어나 해당 국가의 국기를 그려 넣는 방식으로 광고를 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경기를 하지 않는 휴식 시간에는 주변 광고판 및 경기장 표면에, 경기 도중에는 광고판에만 가상 광고를 하도록 허용했다. 그 허용 배경이 관심을 모으는 이유는 그동안 시청자 단체에서 “시청률의 무분별한 경쟁을 초래하는 광고총량제로 가기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왔기 때문. 시청자단체들은 “가상 광고 허용은 방송사들의 입장에서만 광고 시장을 보는 것”이라며 “광고 제도의 변화를 도모하고 있는 방송사들을 부추킬 우려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방송위측은 이에대해 “가상광고를 허용하고 있는 미국 등지에서 오는 수입 프로그램과 보조를 맞추되 다른 규정을 통해 시청자 권익을 보장하도록 했다”며 “광고 총량제나 중간 광고와는 상관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상파 방송 3사들은 가상 광고 허용에 대해 기대하지 않는 분위기다. MBC 광고국측은 “가상 광고의 단가를 자막 광고 수준인 10초당 120만원 선으로 잡고 있다”며 “회당 기기 임대료 300만∼400만원 등을 지불하고 나면 방송사의 수익은 얼마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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