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年소득 100만원 넘는 배우자 月內 신고를"

  • 입력 2002년 5월 20일 17시 43분


세법을 잘 몰라 연말정산에서 잘못 공제를 받았다가 가산세를 무는 근로소득자가 매년 20여만명에 이른다.

억울한 가산세를 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작년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내용을 다시 점검해보고 잘못이 있으면 이달 말 이전에 세무서에 신고하면 된다.

다음은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이 수집한 대표적인 가산세 부과 유형.

▽배우자 부당 공제〓가산세를 무는 사례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배우자의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다.

세법에서 말하는 연간 소득금액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을 말한다.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연간 총급여액이 약 666만원이면 소득금액이 100만원이다.

배우자가 소규모 자영업자이면 수입금액에 업종별 표준소득률을 곱해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예를 들어 수입이 500만원이고 표준소득률이 20%이면 소득금액은 100만원이 된다.

배우자가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기타 소득자이면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원고료는 80%, 그 외는 75%)를 뺀 금액이 소득금액이다.

▽부양가족공제 등〓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생계를 같이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모에 대해 공제를 받아 적발되는 사례가 많다.

형제가 중복해서 부모에 대해 부양가족 공제를 받아 가산세를 무는 일도 흔하다.

맞벌이 근로소득자 부부는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를 한 사람만 받아야 한다.

한편 지난해 퇴직한 뒤 재취업을 했으면 전 직장에서 받은 급여를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이달 말까지 신고해야 가산세를 물지 않는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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