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A to Z]사전증여하면 상속세 최고 60% 절감

  • 입력 2002년 5월 14일 15시 55분


세법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상속세 문제와 관련해 여러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세법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상속세 문제와 관련해
여러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서울에 사는 주부 최모씨(40)는 요즘 상속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해 7월 시아버지가 사망한 뒤 남편 형제들 사이에 상속 재산을 둘러싼 분쟁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형제간의 우애에 금이 가는 것 뿐만 아니라 상속세 계산에서도 불리해져 속이 이만저만 상하는 게 아니다. 유산 분배를 매듭짓지 못해 상속세 신고기한을 넘긴 상황에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데 제때 대처를 못한 탓에 상속세 추징 세액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

최근 들어 최씨처럼 상속세 문제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사람이 늘고 있다. 1960∼1990년대의 고도성장기에 재산을 축적한 고액 재산가들이 미처 상속세에 대비하지 못하고 사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평균수명을 감안해 향후 몇 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될 것으로 예정될 때는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직접 나서 상속 재산의 분배 대책과 상속세의 절세 대책을 미리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

▽상속 재산가액이 10억원 넘어야 과세 대상〓상속세의 과세 대상은 상속 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명의의 상속 재산과 상속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이다.

과세 표준은 상속세 과세 대상 재산 가액에서 배우자 공제(최소 5억원∼최대 30억원), 일괄공제(5억원), 금융재산 공제(순금융재산가액의 20%, 2억원 한도)를 뺀 금액이 된다.

배우자 공제란 배우자에게 물려준 재산에 대한 공제, 일괄 공제는 일정 금액까지는 일괄적으로 공제해주는 것을 가리킨다.

따라서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 공제 및 일괄공제 등을 감안하면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가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대체로 상속세의 부담이 없다. 상속 재산 가운데 금융재산이 포함되어 있다면 금융재산공제가 추가 적용되므로 면세를 더 받을 여지가 있다.

▽피상속인 예정자(부모)의 의지가 중요〓피상속인이 재산의 사전 증여나 사후 분배 문제에 소극적인 경우에는 대책을 수립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상속인들이 부모의 재산에 관한 의견을 표시하는 것 자체가 한국적 가치관에서는 어려운 일이므로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고생 모르고 자란 자녀 세대에게’ 물려주는 것에 거부감을 갖고 있지 않다면 부모가 나서서 상속 문제를 고민하는 게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사전에 대비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상속세액이 최고 6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다는 것.

따라서 10년 이상의 중장기적 관점에서 자녀에게 사전 증여를 함으로써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는 등의 대책을 미리 세우는 게 좋다는 얘기다.

▽전문가와 상의하는 게 좋다〓세법은 수시로 바뀐다. 따라서 몇 년 전에 사망한 친구 아버지의 상속세 신고 내용을 참고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주위 친구나 친지에게 얻어들은 얘기는 참고 정도로만 하는 게 좋다. 그렇게 얻은 지식만을 갖고 상속에 대비하다 보면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상속세 및 사전 증여 방법에 관해 전문가와 상담을 할 때는 여러 전문가들과 각각 상의해보는 게 바람직하다.

조세 전문가들도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도움말〓하나은행 PB지원팀·이장건 세무사)

금동근기자 gol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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