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해지했던 보험 되살릴때도 최근 5년 병력 모두 밝혀야"

  • 입력 2001년 11월 11일 18시 57분


보험에 가입할 때 ‘아픈 곳’을 미리 밝혀두지 않으면 나중에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그렇다면 보험에 든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중단됐던 보험을 되살리는 ‘부활 보험’ 계약을 맺을 때는 어떨까.

요리사 박모씨(53)는 95년 교보생명에 1000만원짜리 암보험에 가입했다가 지난해 5월 계약이 해지됐다. 생활형편 때문에 보험료를 제때에 못냈던 것이 해지 사유. 그러나 1개월 뒤 다시 보험료를 내면서 보험을 되살렸다. 이때 보활보험 계약서를 쓰면서 95년 첫 계약때처럼 “건강에 이상없다”는 항목에 표시했다. 그러나 이씨는 98년 간염 징후가 있어 5차례 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이 있었다.

문제는 박씨가 올 4∼6월 간경화증으로 병원에 13일간 입원하면서 보험사측에 “보험금 22만원을 달라”고 청구하면서 빚어졌다. 보험사가 박씨의 치료 경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98년 통원치료 사실을 찾아낸 것이다.

교보생명은 보험계약 때 신규계약이건 부활계약이건 최근 5년간의 치료상태를 모두 밝혀야 한다는 규정을 어겼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박씨 가족은 “다 나은 것으로 알았으며 신고대상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다”며 금융감독원에 판정을 요청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11일 “박씨가 ‘계약전 알릴 의무’를 어겼다”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좋다는 결정을 내렸다. 금감원 서창석 검사역은 “보험금 분쟁을 피하려면 계약자가 어떤 경우라도 정확히 자신의 치료기록을 보험사에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